2025년 11월 14일
11-13-1800#110

–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 A Dangerous Perk )

일본 전통문화의 가장 미묘한 측면 중 하나는, 공적 권력이나 상업적 권력이 사회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발전해 온 태도와 관습들입니다.

현금이든 물품이든 노골적인 뇌물은 일본에서 언제나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며, 과거 세기에는 유배나 사형을 포함한 다양한 처벌로 이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회의 중요한 지위가 아무런 영향력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며, 또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수단도 없이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배층은 인간의 약점과 유혹, 권력자로부터 용서나 호의를 얻으려는 인간의 필요, 그리고 권력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호의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선물과 접대를 제도화된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일종의 ‘권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개인적인 계기로 선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탁을 해야 할 때마다 선물을 합니다.

특히 1년에 두 번, 여름 한가운데와 연말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생계나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상사로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설명하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 입니다. 이는 정부, 상업, 전문직 등 사회의 권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야쿠(役, やく)’는 ‘지위(position)’를, ‘토쿠(得, とく)’는 ‘이익(benefit)’을 뜻합니다.

따라서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의 정도와 가치는 그 개인의 위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인허가나 기타 중요한 결재에 필요한 공무원은 매우 가치 있는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 역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적인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쿠토쿠의 선물이나 접대를 주고받는 일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가치를 가진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것이 선물이어야 하는지, 접대여야 하는지, 혹은 다른 종류의 호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대중으로부터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를 받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미지에 작은 오점이라도 남으면 그들의 경력 자체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물보다는 ‘접대’가 훨씬 안전합니다.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고, 만약 응하더라도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아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는 ‘점심식사’입니다. 이는 가장 저렴하고, 일정에 부담이 적으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맨이나 공무원의 지위가 높을수록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의 실행은 더욱 섬세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과는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면 숨은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 의사, 교수 같은 일부 전문직은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도 있지만, 기업인이나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의 정치인이나 관료와 관련된 이 관습을 다루어야 할 때에는, 그들의 비서—대개 남성입니다—에게 선물의 적절성이나 전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가의 경우라면 경험이 많은 일본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를 막기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에 제정되어 실행 중에 있습니다. 役得(やくとく, 야쿠도쿠, 역득, 특혜)이 제한된 범위도 훨씬 넓고 세부적입니다. 그런데, 풍선효과로 더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업 내의 부패 척결을 해야 하는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확실하게 보고 느꼈던 바 입니다.

실제로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청렴도(CPI)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점수 1점, 순위 2계단이 상승한 결과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점수 64점, 최고 순위 30위를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같은 기준으로 일본은 73점으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아부하지 말고, 청렴합시다. 그깟 몇 푼짜리로 체면 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외치면서, 왜 그렇게 공짜에는 목숨을 걸고 덤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점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