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 Kim, Hyeong-Rae's Blog :: [김형래의 금융주의보] 보험금을 미리 받는 보험도 있다.

[김형래의 금융주의보] 보험금을 미리 받는 보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나 확신할 수 없는 경제적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보완장치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으로 통용되곤 한다.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은 울력이라든지 품앗이라든지 하는 일종의 일거리 나누기는 금전적인 위험과는 조금 떨어진 개념이기도 하고, 결혼식 때 축의금이나, 장례식에서의 조의금은 보험이라는 개념이 조금 가까운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축의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수도 없는 일이고, 어르신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해서 조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게 통설이다. 그러나 장례식 때 의당 받게될 조의금을 미리 받아서 어르신이 좀 더 치료를 받거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치매나 장기 간병이 필요한 중풍과 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 미리 예비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발상으로 부터 출발한 보험상품이 CI보험이라는 것이다. CI보험은 Critical illness Insurance라고 하는데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치명적 질병 보험이라고 풀이된다. 이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예견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 CI 보험인데, 이 보험은 특이하게도 남아공화국에서 바너드라는 의사가 고안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치명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의 성격과 유족의 생활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성격 일부를 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새로나온 이 보험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절반 정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아쉬움을 해결한 보험이 CI 보험이고,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금융상품도 개발되어 시니어들의 재테크 영역을 넓혀준 계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Wise Saying
무엇보다도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이다. - S. 스마일즈
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2008/04/04 06:23 2008/04/04 06:23

Trackback URL : http://kimhyeongrae.com/trackback/3069

[로그인][오픈아이디란?]
오픈아이디로만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