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좋은 글이 있어 공감하고자,


프랜차이즈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신중해야
강성건(김천대학교 실버케어복지과 교수)

노인복지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라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다.

과거의 독과점 운영에서 자유 경쟁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앞으로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타 경쟁사끼리 제 살 깎기 경쟁, 수급자 자부담 0% 제시, 또한 대다수 수급예정자들이 아직도 이 요양보험제도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실정,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의 무리한 행정서류 요구, 보건복지부의 계속되는 시설 규정 변경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기관의 개보수에 따른 이중 경제손실 등 너무나 많은 행정 해프닝과 오류로 점철돼 있는 것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실태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이 통상 다 그러하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적제도이며 제대로 잘 정착되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축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이다. 이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 개인병원에서는 신고를 마치고 수급자들과 서비스 상담을 진행 중인 곳도 있다. 또한 개인이나 시설기관(기존 가파사업자1, 재활기관, 노인복지관 등) 등에서도 재가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준비 중인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얼마나 수급자 감성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는 독자적인 운영 방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경쟁을 펼쳐질 수밖에 없다.

독자적 운영은 가맹비 부담이 없는 대신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마케팅기법이 없고, 교육의 주체가 없고, 상표브랜드가 없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등의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이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독자적 운영은 제 아무리 소속된 요양관리요원이라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없으면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봉사교육, 철학교육, 경영마인드교육 등으로 요양관리요원이 한결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도입해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에는 16개의 중•소형 프랜차이즈사가 몇 개월 전부터 영업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도입의 중요성은 알지만 진정한 프랜차이즈식 요소를 다 갖춘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프랜차이즈 요소는 크게 7가지가 갖춰줘야 올바른 프랜차이즈라 할 수가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된 단체이어야 한다.

둘째, 공개정보서가 준비되어 있고 정부에 신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맹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법이 국회 통과되어 모든 프랜차이즈사는 공개정보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가맹비는 정부가 지정하는 제3의 금융기관에 2개월간 가맹예치금을 예치하여 영업개시 이전에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영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과 홍보전략, 지속적인 브랜딩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주얼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러 오듯이 가게를 들락거리면서 항상 상담이 이루어지는 입점장소가 중요하고, 보이는 시각의 즐거움이 있어야 방문하게 되어 있다. 즉 브랜드 개발, 서식류 디자인, 옥외 사인디자인, 유니폼디자인, 차량디자인, 리플렛, 등의 비주얼이 개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비주얼이 개발돼 있지 않다.

여섯째, 직원들에게 복지와 다양한 혜택이 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안정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가입과 수급자에게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용,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직원의 복지프로그램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일곱째, 사업자(대표자)가 전문성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가맹사간의 법률적 제도장치, 분쟁시 분쟁해결조정위원회 설치, 프랜차이즈법률자문단 운영, 자체 프랜차이즈 마케팅 연구소 운영 등을 갖춘 곳이어야만 믿을 수가 있다.

항간에 벌써 프랜차이즈사가 가맹비만 받고 부도를 낸 후 도망 가버린 곳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또한 가맹비를 흥정하거나 가맹비를 아예 받지 않고 인테리어와 물품만 강매하는 프랜차이즈사도 등장했다. 즉 국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도입되는 프랜차이즈가맹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허가 프랜차이즈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방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실버케어뉴스 ()
등록: 2008.07.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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