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금융주의보] 골프회원권과 이용권의 아슬아슬한 차이
골프회원권 가격이 아파트 한 채 값이니, 그 값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재산 증식의 방안 중 하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기에는 경기하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이 구입을 미루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저렴하게 여러 곳을 회원처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한 욕구에 맞도록 하나의 회원권으로 여러 골프장을 회원대우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백 방식(Pay-back)'으로 운영되는 이 상품은 대부분 골프장에서 비회원 요금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회원권 업체로 보내면 나중에 통장으로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혜택이 좋아 회원권 같은 장점으로 많은 골퍼들이 애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구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페이백 상품은 회원권이 아니라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A회사의 회원이 될 수는 있지만, B골프장의 회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용권과 골프회원권을 동일한 의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만약 A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재산권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따라 터지는 불만 중에 하나는 부킹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는 A회사가 소량의 회원권을 가지고 수 많은 회원들에게 부킹을 나누어주는 경우이거나, 골프장과의 개별적인 부킹 협약 등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경제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골퍼라면 알뜰 살뜰하게 모든 혜택을 누리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러한 이용권의 경우 골프회원권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 골퍼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입하기 이전에 회사의 규모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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