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만드는 화장품과 의약품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코스메슈티컬’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11일, 국회에서 ‘코스메슈티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코스메슈티컬이란 코스메틱(cosmetics)과 파머슈티컬(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쯤으로 볼 수 있다. 즉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을 일컫는 말인데,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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