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search result of '승인일자' : 1

  1. 2009년 06월 24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내부통신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내부통신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하에 모 최고 기업에서 보낸 하달문입니다. 그래도 명세기 최고의 기업이라면 이런 주의 사항이 오간다는데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작성수준이 심각할 지경이니, 이렇게 주의사항이 줄줄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
1. 기안문서 작성 및 처리, 보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모든 기안문서의 작성은 회사가 정하는 "기안용지"에 문서번호 및 기안일자, 전결근거, 보존기간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관련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준법감시사항 및 일상감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및 상근감사위원의 사전/사후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기안문서에 포함된 규정이나 계약서 등의 법률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신청을 통해 자문내용을 규정이나 계약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미반영시 사유를 반드시 명시 要), **운용 및 **영업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안문서상에 사전승인 여부 및 승인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안문서상에 誤字(오자)나 脫字(탈자), 문맥상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용어사용 등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기안문서의 근거가 되거나 관련있는 문서(품의서, 공문, 보고서 등)는 반드시 기안문서상에 문서번호 및 제목 등을 기재하고 해당문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각 부점에서는 상기사항 및 "기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별첨)을 숙지하여, 정확한 기안문서 작성 및 처리, 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글을 보고 나니 후련하십니까? 갸들도 보통학생 수준에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후후


Wise Saying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복된 삶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보답을 얻으며 세상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06 24, 2009 23:49 06 24, 2009 23:49
개구리운동장
Business 06 24, 2009 23:49
Copyright © 1997-2010 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 Henry KIM's Blog, Powerd by Textcube, Designed by criuce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