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내부통신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하에 모 최고 기업에서 보낸 하달문입니다. 그래도 명세기 최고의 기업이라면 이런 주의 사항이 오간다는데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작성수준이 심각할 지경이니, 이렇게 주의사항이 줄줄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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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안문서 작성 및 처리, 보관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문서관리규정"에 의하면 모든 기안문서의 작성은 회사가 정하는 "기안용지"에 문서번호 및 기안일자, 전결근거, 보존기간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관련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준법감시사항 및 일상감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및 상근감사위원의 사전/사후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기안문서에 포함된 규정이나 계약서 등의 법률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신청을 통해 자문내용을 규정이나 계약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미반영시 사유를 반드시 명시 要), **운용 및 **영업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안문서상에 사전승인 여부 및 승인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안문서상에 誤字(오자)나 脫字(탈자), 문맥상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용어사용 등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기안문서의 근거가 되거나 관련있는 문서(품의서, 공문, 보고서 등)는 반드시 기안문서상에 문서번호 및 제목 등을 기재하고 해당문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각 부점에서는 상기사항 및 "기안문서 작성시 유의사항"(별첨)을 숙지하여, 정확한 기안문서 작성 및 처리, 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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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보고 나니 후련하십니까? 갸들도 보통학생 수준에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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