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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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차량이 무인단속장비(고정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기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위반장소 : 영월 영월읍 방절리 450-7 방절터널 500M전방 (제천 - 영월)
위반일자 : 2008년 11월 01일 10시 01분 35초
의견진술 기간 : 2009년 01월 20일까지
지난해 11월1일, 태백요양원에 '장수사진'봉사를 다녀오다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사후적으로... 당시 O팀장의 과속에 탑승자들의 경고가 이어졌었고, "찍혔다~!"라는 탄식의 소리가 차내에 가득찼던 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이지 않을까 한다.
그나저나 그 O팀장은 이제 동료도 아니니...
자진출두도 못하고 자진 납부를 실시하라는 고지서에 순응하면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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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9, 2009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