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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 06월 15일 근무시간에 잡담을 할 경우 벌칙으로 3일간 마스크 착용? !! [1399]

근무시간에 잡담을 할 경우 벌칙으로 3일간 마스크 착용? !! [1399]

직원들 "불쾌한 벌칙 규정" 불만 … 인권침해 논란도

중국 선전시의 한 전자회사가 근무시간에 잡담을 할 경우 벌칙으로 3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의 한 직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회사측은 근무시간 잡담과 관련해 이 같은 벌칙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통고했으며 실제 이 벌칙에 따라 근무시간 짧은 대화를 할 경우라도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회사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벌칙과 관련해 여러가지 불만을 토로했다. “옆자리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이 관리원에 발각되어 그 날부터 3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벌칙을 받았는데 매우 불쾌했다. 이런 벌칙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벌칙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번 문제는 직원들이 법적 관련부분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 매체에 제보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회사 인사부 경리는 “우리회사는 음색(音品)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말을 할 때 침 등 이물질로 인한 제품의 품질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측의 이 같은 행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화궈둥(华国东) 광둥 화청(华程) 변호사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이 벌칙은 국가 노동법 관련 법률은 위반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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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onbao.com을 통해서 중국내 소식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된 인터넷 뉴스 이다.  중국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곳의 인권을 볼 때, 우리네의 그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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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성경] 이사야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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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5, 2008 23:04 06 15, 20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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