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우선심사 청구를 해도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SONY | CYBERSHOT | Program | Center Weighted Average | 1/60sec | F4 | F2.8 | 0EV | 6.1mm | ISO-80 | No Flash | 2006:11:08 10:44:35 | 590 x 590 pixels
일본에서 날아온 특허접수문서, 발명자의 주소가 이름보다 먼저 적히는 특이한 문서작성법
S대리의 메시지가 다급하게 모니터를 통해 껌뻐거리며 나를 자극했다.
" 아까 접수한 일본 특허 접수와 관련한 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일본 특허 관련 답변은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특허 심사는 일반적으로 2~3년정도 걸리구요, 우선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심사기간이 1년 이내랍니다. 물론 1년이내의 시기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르구요. 우선심사청구는 한국에서 특허출원이 완료되면 가능하답니다. 한국에서 특허심사건은 심사관이 얼마나 많은 양의 심사를 맡고있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마감일인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1달이내에 결정이 날걸로 예상 한답니다. (약간의 변경은 있을수 있습니다.) "
지난 6월부터 BM특허 관련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심사기간이 만만치 않다. 이미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한 작업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운용 인력 Market Maker에 대한 사전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수익원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근거의 기반을 만드는 사후적인 특허권을 인정받는 일에 대한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 기분이다.
아무튼 일본특허청에서도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기초조사에서 모방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니 머리는 개운하다.
"Business" 분류의 다른 글
| 99.12.03 백화점의 "사은품 마케팅" 극성, 아파트까지 | 1999/12/03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파괴적 원리? 찬성 아니면 반대? | 2005/12/12 |
| Rexfield - Score 92 [1398] | 2008/06/14 |
|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 2006/08/20 |
| 능력없는 상사는 복이다. | 2006/04/06 |
|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에 힘을 입어야 기업은 성공한다. | 2009/06/29 |
| 평평한 기업환경에서는 리더없는 조직성향이 득세한다?!!! | 2007/07/16 |
Subscribe to KimHyeongRae.com by Email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