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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 03월 09일 투자상담사 1,282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투자상담사 1,282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증권사의 비정규직 투자상담사(이하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단다.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감독규정, 협회규정)에 이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고, 대신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전담투자상담사의 주요 수익원인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취급이 제한돼 있어 수수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고,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증권사와의 재계약이 힘들어 질 수 있으로 대량 실직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하게 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이나 협회 규정에서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면서 앞길이 모호해진 것이다.  

실제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에는 전담투자상담사란 직군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대신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제도가 신설됐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상담 및 권유, 투자일임 등을 해주는 비정규직 전문인력으로 기존 전담투자상담사, 펀드판매권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기존 증권거래법과 하위규정에서는 투자상담사를 증권사 임직원인 내근투자상담사와 증권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증권영업을 하는 전담투자상담사, 두 가지로 구분했다. 전담투자상담사는 기본급이 없는 대신 계약에 따라 주식, 선물 등 자기 고객의 거래수수료 수입 중 50-70%를 가져간다. 수수료 수입이 많을수록 수익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상담사라는 직종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있고 고객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정규인력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증권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기여했던 전문가 집단인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취급될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영업추진팀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제와서 급급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전담투자상담사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증권사와의 재계약도 어려워질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시침체로 전담투자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이 힘든 데다, 강화된 고객보호로 이들에 대한 관리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담투자상담사의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영업에 대해서는 내노라하는 전문인력들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담투자상담사는 1282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인 608명이 파생상품 전담투자상담사다.  적어도 608명의 갈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단물만 빨던 증권회사의 직무유기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대책이 성과 있기를 바란다.

한국증권투자상담사회 비상대책위원 www.Kos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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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9, 2009 23:16 03 9, 20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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