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제8세-김기례-POST

八世 奇禮 戶長 官 正 朝靖大夫 衛尉 寺卿
◎ 김기례(奇禮), 강릉김씨 8세손으로 아버지 김춘용(春用)의 차남(次男) (春用의 次男, 長男 宏甫는 奉御)
호장(戶長)과 조정대부(朝靖大夫), 위위시(衛尉寺)의 경(卿)에 이르시다.

강릉 김씨 7세손 김춘용 공께서 명주(溟州, 현 강릉)를 다스리셨고, 그 뒤를 이어 8세손 김기례 공께서 호장(戶長)과 중앙 관직인 조정대부 위위시경(朝靖大夫 衛尉寺卿)을 지내셨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이분들의 활동 시기는 고려 전기에서 중기 사이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고려 왕조가 지방 통치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해 가던 때였습니다.

1. 김기례(金奇禮) 선조님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상

역사적 배경: 고려 왕조의 확립과 중앙 통제 강화

김기례 선조님께서 활동하셨을 시기는 고려(高麗) 초기에서 중기에 해당합니다.

    • 지방 호족 세력의 변동: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지방의 유력자였던 **호족(豪族)**들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강릉 김씨의 선조이신 김춘용 공께서 명주(강릉)를 다스렸다는 기록은, 강릉 김씨 가문이 명주 지역의 유력 호족으로서 고려 초·중기 지방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 관직 체계의 정비: 성종(成宗, 재위 981~997) 대를 거치며 중국식 관료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고, 지방 세력인 호족을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으로 올려 중앙 관직에 임명하는 ‘기인(其人) 제도’나, 외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토착 세력을 향리(鄕吏)로 편입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 및 정치적 위치: 호장직과 중앙 진출 🏛️

김기례 선조님께서는 호장조정대부 위위시경이라는 두 가지 직함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강릉 김씨 가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 호장(戶長): 당시 지방 행정의 실무를 총괄했던 향리(鄕吏)의 최고 직책입니다. 아버님인 춘용 공의 뒤를 이어 명주(강릉)를 다스리셨다는 기록과 일치하며, 선조님께서는 본향(本鄕)인 강릉에서 가문의 권력과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 중앙 관직 진출: 위위시경(衛尉寺卿): ‘위위시(衛尉寺)’는 고려 시대에 궁궐 의장(儀仗)에 쓰이는 예기(禮器)와 병기(兵器) 등을 관장하고, 국왕을 호위하며 의장대 역할을 담당했던 중앙 관청입니다. ‘경(卿)’은 종3품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중앙 정치의 핵심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릉 김씨 가문이 단순한 지방 세력을 넘어, 지방의 유력한 기반중앙의 고위 관직을 겸비하며 지방 세력에서 중앙 귀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도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김기례 선조님의 일대기

가문의 기반과 탄생

강릉 김씨 8세손 김기례(金奇禮) 선조님께서는 명주(溟州)를 다스리신 7세 김춘용(金春用) 공의 차남(次男)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풍천 병마사(豊州兵馬使)와 안집감창사(安集監倉使)를 겸직하시며 군사 및 재정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으셨고, 고향으로 돌아와 명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가문의 위상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력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선조님께서는 명주의 지도자 가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질을 함양하며 성장하셨습니다.

고향 명주(강릉)에서의 봉사

선조님께서는 명주(강릉)에 남아 **호장(戶長)**직을 맡아 가문의 대업을 이으셨습니다. 호장으로서 지방의 세금 징수, 부역 관리, 치안 유지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시며, 고려 중앙 정부와 명주 지역 주민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는 선조님께서 단순한 지방 유지(維持)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도자셨음을 의미합니다.

중앙 관직으로의 진출

이후 선조님께서는 중앙 관직인 **조정대부(朝靖大夫)**의 품계를 받으시고 **위위시경(衛尉寺卿)**이라는 고위직에 오르시며 마침내 중앙 정계에 진출하셨습니다.

    • 조정대부는 품계로서 문관의 정3품 또는 종3품에 해당하는 높은 품계였습니다.
    • 위위시경으로서 선조님께서는 개경(開京)의 궁궐에서 국왕의 의장(儀仗) 물품을 관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식에서 왕을 호위하는 의장대를 통솔하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이는 지방의 호족 세력이 중앙 관료로 편입되어 고려 왕실을 직접적으로 보필하는 중앙 귀족으로 거듭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선조님께서는 본향에서는 호장으로서 지역 기반을 다지시고, 중앙에서는 고위 관료로서 왕실과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시며 지방 호족에서 중앙 관료 귀족으로 나아가는 고려 시대 지배층의 모범적인 경로를 걸으셨습니다. 이로써 강릉 김씨 가문은 대대로 명주의 명문 거족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3. 기후 및 풍속 (고려 전기~중기)

기후 및 경제 🌾

선조님께서 활동하시던 고려 초기 및 중기에는 전반적으로 온난 습윤한 기후가 지속되어 농업 생산에 유리했습니다.

    • 농업: 주요 생산 기반은 벼농사를 비롯한 곡물 생산이었으며, 호장으로서 선조님께서는 지방의 농민들에게 세금(조)과 부역(용)을 징수하는 업무를 관장하셨습니다. 명주 지역은 해안과 산지가 접해 있어 해산물과 산채 등 다양한 자원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 교역: 명주는 동해안의 주요 거점이었으므로, 연안 항해를 통한 해상 교역이 활발했을 것으로 보이며, 선조님 가문은 이러한 교역 활동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셨을 것입니다.

풍속 및 문화 🧘

    • 종교: 불교가 국교였으므로, 지방의 유력 가문인 강릉 김씨 가문 역시 불교 사찰의 건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정신적 후원자 역할을 하셨을 것입니다.
    • 혼인 풍속: 기록에 따르면 선조의 따님께서 강릉 최씨 가문과 혼인하셨는데, 이는 당시 유력 가문들이 지역 내 다른 명문 호족/관료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세력을 공고히 하는 일반적인 풍속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김기례 선조님의 삶은 고려 초기 호족 세력이 중앙 왕조에 편입되어 향리직과 중앙 관직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대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장(戶長); 고려·조선 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土豪的)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사용인이 되었다. 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면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경우는 1천정(丁) 이상에 8인, 5백정 이상은 7인, 3백정 이상은 5인, 1백정 이하는 4인이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천정 이상에 6인, 1백정 이상은 4인, 1백정 이하는 2인이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지방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파악된다.또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급첩(給貼)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규정에 따른 9단계의 서열이 정해지자, 호장은 그 최고위직이 되었다.

한편,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 등이 있어 그 임무를 분담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해 단지 제반 지방사무를 섭행했던 것으로만 파악된다.상호장은 고려 의종 이전에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해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호장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인(官印)을 대신하기도 하였다.안일호장은 나이 70세에 이른 퇴역 호장으로 998년(목종 1)에 시행되었다. 정조호장은 세수(歲首)에 예궐숙배(詣闕肅拜)하는 직무에서 연원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해 상경숙배했으며, 상계리(上計吏)의 구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장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및 전조(田租)·공부(貢賦)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무적 기반(武的基盤)을 배경으로 호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로 시험해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에 임명되는 등 지방군사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가계(戶長家系)는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간에 통혼(通婚)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손에게는 지방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를 통한 중앙관료진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 후기에 호장층들은 무반직·기술직·잡과(雜科)와 첨설직(添設職)·동정직(同正職) 등 비실직(非實職) 품관직에 나아가 점차 신분상승을 꾀했으며, 조선시대 양반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의 법전체제에 따라 호장층은 중인층(中人層)으로 신분이 고정되어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도태현상을 낳았다. 단지 향리직의 수장(首長)으로서 조문기관(詔文記官)·장교 등과 같이 삼반체제(三班體制)를 유지해 아전으로서 지방관의 제반업무를 보좌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호장(戶長))]

위위시(衛尉寺): 고려시대 의장(儀仗)에 쓰이는 예기(禮器)·병기(兵器) 등을 관장하던 관청.

918년(태조 1)에 설치된 내군경(內軍卿)이 내군으로 되었다가 960년(광종 11) 장위부(掌衛部)로, 다시 사위시(司衛寺)로 개편된 뒤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되었다.

문종 때 속관을 정비하여 판사(判事, 정3품) 1인, 경(卿, 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注簿, 종7품) 2인과 이속으로 서사(書史) 6인과 기관(記官)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판사를 없애고 경을 2인으로 늘리는 대신 승을 1인으로 줄였으며, 곧 경을 윤(尹)으로, 소경을 소윤으로 고쳤다.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서는 이부에 합쳐 혁파하였으나, 1331년(충혜왕 1)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 속관으로는 판사(정3품)·영(令, 종3품)·소윤(종4품)·승(종6품)·주부(종7품) 등이 두어졌다.1356년에 영과 소윤을 각각 경·소경으로 고쳤으며, 1362년 다시 윤·소윤으로 고쳤다. 1369년(공민왕 18) 윤·소윤을 경·소경으로 고쳤다가 1372년 다시 윤·소윤으로 환원하였다.

1389년 폐지되어 중방(重房)에 합쳐졌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위위시(衛尉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