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제21세-김여명-POST

二十一世 汝明 字 仁彦 (1413 ~ 1486.1.2, 74세) 字仁彦一四一三年太宗癸巳生端宗甲戌一四五四年蔭仕進義副尉忠佐衛司勇官修義校尉義興衛 司正一四八六年成宗丙午正月二日卒墓江陵府北鏡浦北甑山東加南午坐碣銘大司憲睡軒崔應賢撰府使圓巖金晉錫篆進士權迪書○臨瀛誌云公居家絶無營爲與한中老德如崔釣隱致雲諸賢杖竹遊談良辰必設樽時人稱以竹林七賢配宣人江陵王氏父縣監지祖知郡事坦之曾祖判典客寺事珝外祖典工摠郞橫城高瞻永樂一四一三年太宗癸巳生一四八六年成宗丙午十月八日卒墓合窆宣人父輊復姓金墓一九九一年辛未墓所沙草時後孫江陵市議會議員振萬石物床石을寄贈設置床石側面에刻字表識함○奠祀三月十日 ◎김여명(金汝明), 자는 인언(仁彦, 어진 선비) 강릉김씨 21세손, 김중상의 외동아들

▶ 서기 1413년 조선 3대 태종(太宗)1年 명 영락(明 永樂 명나라 연호 11년) 계사(癸巳)년에 태어나심. 서기 1454년 조선 6대 단종(端宗) 2년 갑술(甲戌) 음사(蔭仕)로 진위부위(進義副尉, 종6품) 충좌위(忠佐衛 충청도 주재 중앙군) 사용(司勇, 정9품). 서기 1464년 조선 7대 세조(世祖) 10년 수의교위(修義校尉, 후에 병절교위秉節校尉로 개정. 종6품하) 의흥위(義興衛, 중위中衛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를 방위함) 사정(司正, 정7품) 서기 1486년 조선 9대 성종(成宗) 17년 병오(丙午) 성화(成化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답답하고 애가 탐) 정월 2일 돌아가심 (향년 74세)

진위부위 중자위 수의교위 별절교위 의흥위 사정

조선 15세기 임영(臨瀛)의 현인: 강릉 김여명 공 일대기 및 역사적 위상 보고서

I. 서론: 임영(臨瀛) 현인, 김여명 공의 생애 연구 목적과 사료적 가치

A. 김여명 공의 연대기적 의의 및 시대 개괄

강릉 김씨 21세손 김여명(金汝明) 공은 자(字)를 인언(仁彦)이라 하였으며, 서기 1413년(태종 13년, 명 영락 11년)에 태어나 1486년(성종 17년)에 별세하실 때까지 향년 74세의 생애를 사시며 조선 15세기 역사의 중추를 관통하셨습니다. 공의 생애는 조선 건국의 제도적 안정기(태종, 세종)에 유년기를 보내고, 단종 폐위와 세조의 집권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격변기(계유정난 이후)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며, 국가 제도가 완성되던 성종(成宗) 연간에 노년을 보내신 시기로 구성됩니다.

공이 활동하시던 시기는 중앙 정계에서 공신들로 구성된 훈구(勳舊)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던 때였습니다. 김여명 공은 이러한 권력의 중심부와 거리를 두면서도 공직에 나아가 사족(士族)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고향인 임영(강릉)으로 돌아와 학문과 덕행을 지키며 청렴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15세기 후반에 중앙 정계에 대두하여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이상으로 삼았던 사림파(士林派)의 정신적 원형을 강릉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구현하신 사례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B. 사료 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보고서는 김여명 공의 족보 자료와 『임영지(臨瀛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특히 공의 묘갈명(墓碣銘) 찬술자를 분석하여 기록의 역사적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묘갈명은 대사헌(大司憲)과 형조참판(刑曹參判) 등을 역임한 강릉 출신 문신 수헌(睡軒) 최응현(崔應賢, 1428~1507)이 찬술하고, 전액(篆額)은 부사(府使) 김진석(金晉錫)이, 글씨는 진사 권적(權迪)이 맡았는데 , 이 인물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기록의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최응현 공은 김여명 공보다 15세 연하의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1454년(단종 2년) 문과에 급제한 후 성종 대에 이르러 대사헌이라는 최고위직에 올랐던 강릉 지역의 거유(巨儒)였습니다. 더욱이 최응현 공의 아버지 최치운(崔致雲)은 김여명 공이 은일(隱逸) 생활을 하실 때 함께 지팡이를 짚고 담소를 나누던 ‘한중노덕(閑中老德)’ 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는 묘갈명이 단순한 후대의 미화가 아니라, 당대 강릉 지역 사족 사회의 정점에 있던 문신이 개인적인 친분과 더불어 김여명 공의 덕망을 직접 인정하고 기록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의 관직 경력과 은일 생활에 대한 기록은 강릉 지역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며, 역사적 신뢰도가 극대화됩니다.

II. 선대의 유산과 공의 출생 (1413년): 조선 초기 사회 기반

A. 강릉 김씨 가문의 위상과 혼인 관계

김여명 공의 가계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강릉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다진 중급 사족이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판전객사사(判典客寺事)를 지내셨고, 조부께서는 지군사(知郡事)를 역임하셨으며, 부친 김지(金輊)께서는 현감(縣監)을 지내셨습니다. 이러한 선대 관력은 공이 음사(蔭仕)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종2품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품계를 가진 경우 장자에게 정7품, 종7품 등의 관품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은 선인(宣人) 강릉 왕씨(王氏)와 혼인하여 합폄(合窆)되셨는데, 왕씨는 강릉 지역의 명문가였습니다. 이러한 당대 명문가와의 혼인 관계는 공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지방 사족으로서의 가문 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B. 출생 연도의 시대적 의미 (1413년, 태종 13년)

공이 1413년(태종 13년, 계사년)에 태어나신 시기는 조선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태종이 왕권을 공고히 한 안정기였습니다. 특히 태종은 사병 혁파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이었으므로, 공은 격변기가 아닌 제도와 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비되던 시기에 태어나 유교적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는 조선의 연호와 더불어 명나라의 연호인 영락(永樂) 11년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User Query]. 이는 조선이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에 대한 철저한 사대(事大) 외교 체제를 따르고 있었으며, 동아시아 질서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이 명나라에 있음을 인정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당대 기록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III. 관직 진출 및 군무(軍務) 경력의 재해석 (1454년 이후)

A. 음사(蔭仕)를 통한 관직 진출의 배경 (1454년 단종 2년)

김여명 공은 42세가 되시던 1454년(단종 2년, 갑술년)에 음사(蔭仕)를 통해 비로소 관직에 나아가셨습니다. 음사 제도는 부조(父祖)의 높은 관품에 힘입어 자손이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임용되는 특혜였으나 , 이는 명문 사족으로서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로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공의 첫 관직은 진위부위(進義副尉, 종6품) 산계(散階)와 충좌위(忠佐衛) 사용(司勇, 정9품) 실무직이었습니다. 종6품이라는 무관 산계는 비교적 높았으나, 실제 맡은 사용직이 정9품의 하급 실무직이었다는 사실은 공이 중앙 권력의 핵심을 추구하기보다 ‘가문의 명예 유지’와 ‘하급 실무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두셨음을 시사합니다. 음사를 통한 진출은 보통 정7품이나 정8품 이하의 낮은 실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 공은 무리한 승진을 도모하지 않고 가문의 자제를 중앙 군제에 편입시키는 정도의 의무만 이행하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B. 중앙 군제 개편과 공의 역할 (충좌위 → 의흥위, 1457년 이후)

공이 처음 근무하신 충좌위는 태종 대(1418년)에 확립된 12사(司) 체제 하의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이 관직에 계시던 중, 세조는 1457년(세조 3년)에 조선 중앙군 조직을 오위(五衛) 체제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진법 훈련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제 개혁 과정에서 공은 1464년(세조 10년)에 수의교위(修義校尉, 종6품하) 산계를 받아 의흥위(義興衛) 사정(司正, 정7품)으로 재직하셨습니다 [User Query]. 의흥위는 오위 체제에서 중위(中衛)를 맡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방위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중앙 군사 조직이었으므로 , 공께서는 세조의 제도 정비 사업에 편입되어 중앙군 핵심 부서의 하급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공의 군무 경력은 단종 폐위 이후 세조가 훈구 세력을 중심으로 군사 권력을 재편하던 격변기에 중앙 군사 조직 내부에 계셨음을 증명합니다. 공이 이러한 격랑 속에서 관직을 유지하고 새로운 오위 체제에 순조롭게 편입되었다는 것은, 공이 정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신은 아니었으나,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중앙 정계의 복잡한 권력 투쟁 속에서 정치적 중립 또는 최소한의 협조를 유지하는 현명한 처신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김여명 공의 관직 및 군제 변화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여명 공의 관력 및 조선 전기 군제 변화

연도 (서기) 왕대 (재위) 관직/사건 품계 역사적 맥락 및 군제 의미
1413 태종 출생 (계사년) 조선 건국 후 안정기.
1454 단종 음사 진출 (갑술년), 충좌위 사용 종6품 (진위부위), 정9품 (실직) 계유정난 직후. 구 군제(12사) 하에서 음사 제도 이용.
1457 세조 (오위제 시행) 중앙군제 혁파 및 오위(五衛) 체제로 전환. 의흥위(義興衛)가 중위(中衛)로 확립.
1464 세조 의흥위 사정 임명 종6품 (수의교위), 정7품 (사정) 세조의 군제 정비 사업에 편입. 중앙군 핵심 조직(중위)의 하급 지휘관 역할 수행.
1486 성종 별세 (향년 74세) 성종 치세. 국가 제도 완성 및 사림파의 성장 가속화 시기.

IV. 시대적 격변 속의 처신: 훈구 권력과 은일(隱逸)의 선택

A. 15세기 훈구 세력의 독점과 모순

김여명 공이 청년기를 보내고 관직에 나아간 15세기 중반 이후는 조선의 제도적 기반이 잡히는 동시에,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익을 극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훈구 세력은 고리대적 사채 이용, 양민의 투탁(投託, 부담 회피를 위해 권세가에게 의탁하는 행위), 그리고 공노비나 사노비의 불법적인 사역 등을 통해 무리하게 경제력을 확장하여 사회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횡은 과전법(科田法)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공은 이러한 중앙 정계의 과도한 치부 활동과 권력 투쟁을 목도하며, 낮은 관직에 만족하고 중앙 무대에서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중앙 권력의 부패에 대한 도덕적 반동이자, 지방 사족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처신이었습니다.

B. 임영(臨瀛) 귀향과 ‘절무영위(絶無營爲)’의 삶

중앙 군직을 역임하신 후, 공은 고향 임영(강릉)으로 돌아와 은일의 삶을 사셨습니다. 묘갈명에 인용된 『임영지』의 기록은 공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공께서는 “집에 거처하시면서 일체의 영위(營爲, 이익을 꾀하는 활동)가 없었다 (居家絶無營爲)”고 전해집니다.

‘절무영위’는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게을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훈구 세력이 취하던 부정하고 착취적인 치부 행태 와 철저히 선을 긋고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조선 후기 사림파가 강조했던 도학정치(道學政治)의 이념, 즉 권력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유교적 덕행을 닦는 삶의 태도를 15세기 강릉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앙 정치의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강릉 사대부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후일 사림 세력이 중앙에 진출하기 위한 도덕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V. 임영에서의 학문과 교유: 죽림칠현(竹林七賢)의 반열

A. 강릉 사대부와의 교유 양상

강릉으로 돌아오신 김여명 공은 지역 사회의 덕망 높은 선비들과 깊은 교유를 나누셨습니다. 『임영지』는 공이 “한중노덕(閑中老德, 한가하고 덕성 높은 늙은이)”이었던 최조은(崔釣隱), 최치운(崔致雲) 등 여러 현인들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대나무 숲에서 유담(遊談)하며, 좋은 시절에는 반드시 술통(樽)을 베풀어 즐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유 기록은 공의 은둔 생활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청렴한 선비들 간의 사상적 교류와 학문적 연마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치운은 묘갈명을 찬술한 대사헌 최응현의 부친이었습니다. 이 두 가문 간의 긴밀한 교유 관계는 김여명 공의 덕망이 대를 이어 강릉 지역 최고 지식인층에 의해 존경받았음을 입증합니다. 

B.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비견된 문화적 위상

당시 사람들이 김여명 공과 그 벗들의 청렴하고 고결한 교유를 위(魏)·진(晉) 시대의 현인들이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은일하며 청담(淸談)을 즐겼던 ‘죽림칠현’에 비유했다는 기록은 [User Query], 공의 문화적 위상이 단순한 지방관료 출신을 넘어섰음을 방증합니다.

15세기 조선에서 ‘죽림칠현’에 비견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과 훈구 세력의 탐욕이 만연하던 시대에 공이 중앙 권력의 이익 다툼을 멀리하고, 오직 정신적 고결함과 학문적 자유를 추구하는 은일 사상을 실천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은 이를 통해 강릉 지역 사족들에게 탐욕 없는 삶과 도덕적 모범을 제시했으며, 이는 훗날 중앙 정계에 등장하게 될 사림파의 정신적 토대를 지방 사회에서 미리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VI. 김여명 공 생애 시기 (15세기)의 조선 사회 및 환경 심층 분석

A. 정치 및 사회 구조의 변화

김여명 공의 생애(1413~1486)는 조선의 통치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공이 별세하시던 1486년 직전은 조선의 헌법이라 불리는 『경국대전』이 성종에 의해 반포되어 양반관료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완성은 관직의 품계와 행정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공이 거쳤던 종6품 진위부위나 정7품 사정 등의 품계가 그 엄격한 제도 하에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의 노년기는 김종직(金宗直)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며, 기존 훈구 세력과의 갈등 구도(훗날의 사화)가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김여명 공이 정치적 성공을 지양하고 은일을 택한 것은, 바로 이 훈구-사림 갈등 구도의 초기 단계에서 지방 사족이 정치적 오염을 피하고 도덕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하고 명예로운 처세술이었습니다. 

B. 경제 및 문화적 환경

공의 생애 후반기는 조선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세조 대에 직전법(職田法)이 시행되면서 과전법(科田法)이 붕괴하였고 , 훈구 세력은 이 시기에 고리대와 불법적인 방식으로 광대한 토지를 점유하며 경제적 모순을 심화시켰습니다. 

김여명 공이 “일체의 영위가 없었다”는 고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공의 가문이 중앙의 이권(利權)이나 훈구파의 착취적 경제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강릉 지역에 뿌리를 둔 재지중소지주(在地中小地主)로서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공이 정치적 청렴성을 유지하고 향촌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선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경국대전』을 통해 유교적 예치(禮治)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 강릉 지역에서는 최응현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유교적 도학(道學)이 발전하고 향촌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C. 식생 및 기후적 환경 (15세기 중반)

15세기 중반은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Little Ice Age, LIA)가 시작되어 기후가 점차 냉랭해지고 농업 생산성이 불안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기근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강릉(임영)은 동해안의 특성상 내륙보다는 비교적 온화했으나, 불안정한 외부 환경은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김여명 공이 ‘죽림칠현’처럼 자연 속에서 벗들과 유담하며 은일의 삶을 추구한 것은,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불안정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신적 안식을 얻고 사대부의 도덕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당대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정신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VII. 결론: 강릉 김여명 공의 역사적 위상과 후대에 남긴 유산

A. 15세기 중하위 관료 사족의 모범

강릉 김여명 공의 생애는 조선 전기, 특히 훈구 권력이 횡행하던 세조와 성종 초기 시대에 중앙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청렴과 덕성으로 일관했던 지방 사대부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은 가문의 명예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 의무(음사 진출 및 군무)만을 이행한 후, 중앙 정계의 부패와 이익 다툼을 멀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절무영위(絶無營爲)’의 고결한 은일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청빈한 생활사를 넘어섭니다. 이는 16세기 사림 정치가 실현되기 이전, 지방 사족들이 중앙의 권력 카르텔에 대한 도덕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촌 사회 내에서 유교적 도덕률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사림파 운동의 선구적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B. 사료 신뢰도의 최종 검증 및 후대의 현창

김여명 공의 관직 기록(1454년 충좌위 사용, 1464년 의흥위 사정)은 조선 초기 음사 제도의 활용 방식 및 세조 대의 오위 군제 개편 시기 및 조직(의흥위는 중위) 와 연대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상세하고 정확한 관직 정보는 족보 기록의 신뢰도를 뒷받침합니다. 

결정적으로, 묘갈명을 찬술한 최응현 대사헌은 공의 친우의 아들이자 당대의 최고 문신으로서, 김여명 공의 삶이 강릉 지역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도덕적 위상이었음을 확증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공의 덕행은 후손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남겼습니다. 1991년(신미년)에 후손이자 강릉시의회 의원이었던 진만석 님께서 묘소에 상석을 기증하고 측면에 각자(刻字)를 표식한 행위는 [User Query], 김여명 공의 고결한 생애가 가문과 지역 사회에 면면히 전승되는 중요한 정신적 유산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공의 일대기는 15세기 조선 지방 사대부의 고귀한 이상을 후대에 전하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수의부위(修義副尉): 조선시대 종8품 무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져 그 뒤『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일조각,1980)

충좌위(忠佐衛) : 조선전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의 하나.

조선전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의 하나.키워드오위내용전위(前衛)를 이루는 것이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중앙군 조직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451년(문종 1) 오사(五司)로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충좌사였고, 이것이 1457년(세조 3) 충좌위로 개칭되었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충좌위의 병종(兵種)으로 충의위(忠義衛)와 충찬위(忠贊衛), 그리고 파적위(破敵衛)가 있었고, 또한 서울의 남부(南部), 전라도의 전주진관(全州鎭管)의 군사가 중부(中部)에, 순천진관의 군사가 좌부(左部)에, 나주진관의 군사가 우부(右部)에, 장흥·제주진관의 군사가 전부(前部)에, 남원진관의 군사가 후부(後部)에 속하는 등 서울의 남부 및 전라도의 군사가 진관별로 충좌위 예하의 오부(五部)에 분속되도록 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전라도 군사의 충좌위 분속은 대열(大閱) 때에 그 지방에서 징발된 군사들이 실제로 속하게 되는 지역별 편성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태조실록(太祖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한국연구원,1983)『근세조선사(近世朝鮮史) 연구(硏究)』(천관우,일조각,1979)「근세조선전기(近世朝鮮前期)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성립(成立)」(민현구,『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1968)「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역사학보』17·18합집,1962)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충좌위(忠佐衛))]

사용(司勇)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9품 관직. 관계상으로는 효력부위(効力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경국대전』 당시는 정원이 42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가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그 수도 24인으로 줄었으며, 모두 직무가 없는 하급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를 받았다. 태조실록(太祖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만기요람(萬機要覽)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한국군사연구실,1968)「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일조각,1979)

의흥위(義興衛): 조선시대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

중위(中衛)를 이루는 것이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중앙군사조직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451년(문종 1)에 오사(五司)로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의흥사(義興司)였고, 이것이 1457년(세조 3)에 의흥위로 개편되는 것이지만, ‘의흥’이라는 명칭은 조선 건국 초의 국왕의 친위부대로서 설치하였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서 기원하는 것이다.그 구성에 있어서 병종별(兵種別)로는 처음에 갑사(甲士)와 근장(近仗)이, 1469년(예종 1)에는 갑사와 대졸(隊卒)이 이에 속하였으나,『경국대전』에는 갑사와 보충대(補充隊)가 그 소속으로 되어 있다.또, 관할지역으로는 경중부(京中部)·개성부, 경기의 양주·광주·수원·장단 진관(鎭管)의 군사가 중부(中部)에 속하고, 강원도의 강릉·원주·회양 진관의 군사가 좌부(左部)에, 충청도의 공주·홍주 진관의 군사가 우부(右部)에, 충주·청주 진관의 군사가 전부(前部)에, 황해도의 황주·해주 진관의 군사가 후부(後部)에 속하는 등 경성 일부와 개성부 및 강원도·충청도·황해도의 군사가 진관별로 의흥위 예하의 오부(五部)에 분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같은 지방진관군사의 분속은 대열(大閱) 때에 그 지방에서 징발된 군사들이 속하게 되는 지역별 편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태조실록(太祖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한국연구원,1983)『근세조선사(近世朝鮮史) 연구(硏究)』(천관우,일조각,1979)「근세조선전기(近世朝鮮前期)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성립(成立)」(민현구,『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한국군사연구실,1968)「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역사학보』17·18합집,1962)

사정(司正):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적순부위(迪順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이 당시는 5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원록체아(原祿遞兒) 15인을 더하여 그 정원이 20인이 되었다. 태조실록(太祖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만기요람(萬機要覽)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한국군사연구실,1968)「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근세조선사연구』,일조각,1979)

(병절교위(秉節校尉) 조선시대 종6품 하계(下階)의 무신의 품계.

교위계(校尉階)의 하한(下限)이 된다. 이러한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주 01) 5석, 조미(糙米)주 02) 17석, 전미(田米)주 03) 2석, 황두(黃豆)주 04) 8석, 소맥(小麥)주 05)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또한, 종6품관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하였다. 그러나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고,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일조각,1980) 주01중질의 쌀주02매갈로 만든 쌀주03좁쌀주04콩의 하나주05참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