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將仕郞 敦寧府參奉 贈 執義 (潤身의 長男) 官將仕郞敦寧府參奉 贈執義묘先榮丁坐墓表七代孫禮曹判書奉朝賀尙翼書八代孫衡鎭立配淑人安東權氏父縣監永中祖直長時曾祖同正慶延外祖敎導江陵崔宗敬連墳 奠祀三月十日
▶ 괴당공 윤신(潤身)의 자로 음사(陰仕)로 종9품의 장사랑과 돈녕부(敦寧府) 참봉과 집의를 지냈다.

강릉 김씨 제23대 김세달 참봉공 일대기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
제1장 서론: 강릉 김씨 23대 김세달 참봉공의 역사적 위치
1.1. 본 연구 보고서의 목적과 역사적 배경 조명
본 연구는 강릉 김씨(江陵金氏) 23세 김세달(金世達) 참봉공의 족보에 기록된 관력(官歷)과 가계(家系) 정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께서 활동하셨던 조선 전기, 특히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반에 걸친 격변의 시대를 연결하여 공의 생애를 존숭하는 전기(傳記)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세달 공의 생애는 부친인 괴당공 김윤신(金潤身) 선고(先考)의 높은 학덕과 관료적 성취를 계승하는 동시에, 사화(士禍)의 위험이 도사리던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 가문의 대를 보존해야 했던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2. 족보 기록 및 공식 관력(官歷)에 대한 기초 검증
강릉 김씨 족보 기록에 따르면, 김세달 공께서는 将仕郞(장사랑), 敦寧府參奉(돈녕부 참봉)의 관직을 지내셨으며, 사후에는 贈 執義(증 집의)의 영예가 추증되셨습니다. 将仕郞은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최하위 품계인 종9품 위호(位號)이며 , 敦寧府參奉은 왕실 종친 및 외척의 예우를 담당하던 돈녕부 소속의 종9품 실무직입니다. 특기할 점은 추증된 執義(집의)가 정3품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사헌부(司憲府)의 고위 감찰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직과 추증직 간의 이러한 현격한 품계 차이는 공의 후손들이 매우 현달(顯達)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선고께서는 22대 괴당공 김윤신(金潤身, 1444~1521)이시며 , 공은 그 장남이십니다. 자(子)는 24대 김광언(金光彦) 공이시며, 1516년(중종 11)에 직장(直長) 종7품으로 출사(出仕)한 기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숙인 안동 권씨(淑人安東權氏)이시며, 외조(外祖)는 교도(敎導) 강릉 최 종경(江陵崔宗敬) 공이십니다. 공의 생애는 부친의 사망 연도(1521년)와 아드님의 출사 연도(1516년)를 고려할 때, 대략 연산군 치세 말기부터 중종반정(1506년)을 거쳐 중종 전반기에 걸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가문 배경: 괴당(槐堂) 김윤신 공의 학덕과 영향
김세달 공의 일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 생애와 관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부친, 괴당공 김윤신 선고의 삶과 가풍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1. 괴당공 김윤신(金潤身) 선고의 생애와 문과 급제 (1444~1521)
괴당공 김윤신 공께서는 1444년에 탄생하시어 , 강릉 김씨 가문이 문과 중심의 명문 사족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셨습니다. 1468년(세조 14)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시고 , 1476년(성종 7)에는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셨습니다. 이는 공의 가문이 음서(蔭敍) 위주의 관료 경로를 넘어, 정규적인 학문적 성취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공께서는 사록(司祿), 전적주부(典籍主簿), 경상도사(慶尙都事)를 거쳐 전중감찰(殿中監察)에 오르셨고, 특히 사헌부의 요직인 집의(執義)를 지내신 후 , 원주목사(原州牧使) 등 지방관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집의는 정3품 당상관으로,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왕지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와 법률 개편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인 서경권(署經權)까지 행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녔습니다. 괴당공께서 이 강직한 직책을 수행하셨다는 사실은 공의 청렴함과 확고한 소신이 당대에 인정받았음을 입증합니다.
2.2. 효행과 청백리 정신: 강릉 향현(鄕賢)으로서의 위상 확립
괴당공께서는 중앙 관직에 머무는 동안에도 효성이 깊어, 노친(老親)을 봉양하기 위해 귀향을 청하여 임금으로부터 효성과 충성을 칭찬받으시고 금성현령(金城縣令)에 제수되셨습니다. 공께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필사하여 항상 소지하셨으며, 성품이 공명정대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집에 변변한 가재도구조차 없을 정도로 청백하셨던 일화는 후대에까지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의 학덕과 청백리 정신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순조 8년(1808)에는 강릉 12향현(鄕賢) 중 한 분으로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배향되셨습니다. 괴당공의 생애는 단순히 중앙 관료로서의 성공을 넘어, 격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중앙 권력 투쟁의 위험을 피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확고한 정신적 권위를 구축하는 16세기 초 사족(士族)의 전형적인 ‘중앙-향촌 이중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는 김세달 공이 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지역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3. 혼인 관계와 지역 네트워크
김세달 공의 배우자 숙인 안동 권씨와의 혼인은 명문 사족 간의 결합을 보여주며, 외조(外祖)인 교도 강릉 최 종경 공과의 연관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강릉 최씨는 강릉 지역의 유력 가문으로, 15세 최종경(宗敬)은 1405년 문과 급제 후 안동부사, 강릉교수 등을 역임하며 강릉 향교 재건에 공훈을 세운 지역 명망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세달 공의 외조가 교육관인 교도(敎導) 직을 지냈다는 사실은 공의 가문이 부친 괴당공의 중앙 관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의 향반(鄕班) 네트워크와 교육 분야에서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중앙 정계의 불안정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가문의 명맥과 학문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제3장 김세달 공의 관직 경로와 제도적 의미 분석
김세달 공의 관직은 將仕郞, 敦寧府參奉이라는 낮은 실직(實職)과 贈 執義라는 높은 추증직(追贈職)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관직들에 대한 제도사적 분석은 공의 생애와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3.1. 음사(蔭仕) 출사와 将仕郞(장사랑) 위호
김세달 공께서는 음사(蔭仕)의 경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부친의 높은 관직과 공훈 덕분에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직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공께서 처음 받으신 将仕郞은 종9품 문산계의 최하위 품계입니다. 이처럼 비주류적인 경로와 낮은 초임 품계는 공께서 아버지처럼 정규 문과를 통해 강직한 직책을 수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실권이 적은 경로를 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3.2. 敦寧府參奉(돈녕부 참봉) 직의 임무와 정치적 안전성
공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셨던 敦寧府參奉은 왕실의 혼인과 종친, 외척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된 돈녕부 소속의 종9품 실무직입니다. 돈녕부는 조선 개국 초기에 외척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목적으로 실제의 직사(職事)가 없는 예우 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참봉은 주로 왕실의 촌수 내 친척들이 맡았으며, 왕실 친인척의 명단을 관리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이 이 직책을 맡으셨다는 사실은, 비록 종9품의 낮은 관직이었으나, 당시 조선 정계가 사화(士禍)의 격랑 속에 있을 때, 정치적 실권이 없는 돈녕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문의 대를 보존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부친인 괴당공 김윤신 공께서 강직한 집의 출신이었던 만큼, 연산군 치세나 중종반정 직후의 불안정한 정국에서 고위직에 오르거나 감찰직을 수행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수반했습니다. 따라서 김세달 공의 관직 경로는 실직(實職)보다 안전을 우선하여 가문의 명맥을 지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3. 贈 執義(증 집의)의 영예와 가문의 위상 제고
김세달 공께서 사후에 추증받으신 贈 執義(증 집의)는 정3품 당상관으로, 종9품 실직과의 품계 차이가 7단계에 달하는 매우 높은 명예직이었습니다. 증직(贈職)은 후손의 현달에 의해 선조에게 주어지는 영예이며 , 이처럼 높은 품계의 추증은 공의 후손들이 중앙 정계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추증된 직책이 단순한 품계 상승을 넘어, 부친인 괴당공께서 실직으로 역임하셨던 집의(執義)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후손들이 현달하여 증직을 신청할 때, 가문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함, 즉 청렴함과 강직함을 상징하는 사헌부의 최고위 감찰직을 택함으로써, 비록 김세달 공이 실직으로는 안전한 낮은 관직에 머물렀으나, 그 정신만은 강직했던 선고의 집의 정신을 이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드님인 김광언 공께서 1516년에 직장(종7품)으로 출사한 후 증 승지(贈 承旨, 정3품)로 추증된 기록 이 있는 만큼, 김세달 공의 증 집의는 아드님 김광언 공이나 그 후손들의 현달에 힘입어 가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격상시킨 결과였습니다.
Table 1. 김세달 공 및 가문 주요 인물의 관력 대비표
| 인물 (人物) | 세대 (世) | 주요 활동 시기 | 최종 실직 (實職) | 최고 추증 관직 (贈職) | 특징 및 역사적 배경 |
| 괴당공 김윤신 (金潤身) | 22대 (父) | 성종~중종 초기 (1470s~1520s) | 원주목사, 사헌부 집의 (정3품) | 실직으로 집의 역임 | 문과 급제, 강릉 12향현, 가문의 학문적 기틀 확립 |
| 김세달 (金世達) | 23대 (本人) | 연산군~중종 초 (c. 1490s~1520s) | 돈녕부 참봉 (종9품) | 증 사헌부 집의 (정3품) | 음사 출사, 정치적 실권 없는 안전한 직책으로 가문 보존 |
| 김광언 (金光彦) | 24대 (子) | 중종 치세 (1516년 직장) | 예빈시 직장 (종7품) | 증 승지 (贈 承旨, 정3품) | 중종기 관직 진출, 선조 증직의 직접적 사유 제공 |
제4장 16세기 초 조선의 정치적 격변과 김세달 공의 시대
김세달 공께서 관직에 종사하고 가문을 이끌어 가셨던 16세기 초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4.1. 훈구(勳舊) 세력의 대립과 사림(士林)의 성장
공의 부친이 활약했던 성종대(1469~1494)는 훈구(공신 세력)가 우세했으나, 왕이 사림(士林) 세력을 등용하여 견제하며 학문적 기풍이 진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공이 젊은 시절 관직 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절정에 달해 무오사화(1498년)와 갑자사화(1504년)로 이어지는 격랑의 시기였습니다.
괴당공 김윤신 공께서 문과에 급제하고 강직한 집의 직을 역임하셨다는 사실은 가문이 학문과 문과 중심의 사림 계열과 깊은 연관성을 가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연산군의 폭정 아래에서 고위 관료들이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김세달 공께서 실권이 없는 돈녕부 참봉 직을 택함으로써 중앙 정계의 높은 파고를 피해 가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던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4.2. 연산군 치세의 폭정과 중종반정(1506년)
김세달 공께서는 연산군(燕山君)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1506년 9월 28일(음력 9월 2일), 연산군의 폭정에 반발하여 신수근, 임사홍 등의 측근이 제거되고 연산군이 폐위되는 중종반정(中宗反正)이 발생하였습니다. 반정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반정 공신(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나, 중종은 다시금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며 정국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김세달 공의 아드님 김광언 공이 중종 치세인 1516년(중종 11)에 직장(直長)으로 관직에 나아간 기록 은 가문이 중종반정 이후의 정치적 대전환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다시 관료 계통으로 복귀했음을 입증합니다.
4.3. 贈 執義 추증에 담긴 ‘정치적 복원’ 의미
김세달 공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실직(참봉)과 추증직(집의)의 차이는 가문의 ‘정치적 복원’을 상징합니다. 사화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정직했던 부친 김윤신 공의 청백리적 정신은 사림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중종 이후의 시대에 가문의 정통성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광언 공을 비롯한 후손들이 현달하여 선조에게 증직을 신청했을 때, 그들은 김세달 공에게 최고 품계를 부여하는 동시에, 부친 괴당공의 명예로운 직함이었던 ‘집의’를 추증함으로써, 가문이 한때 안전을 위해 낮은 관직에 머물렀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정신은 강직한 대간(臺諫)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 사족(士族)들이 격변기를 극복한 후 가문의 명예를 재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제5장 당대 사회, 경제, 환경적 맥락 고찰
김세달 공께서 강릉 지역 사족으로서 활동하셨던 16세기 초 조선의 일상과 가문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당대의 환경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5.1. 조선 전기 경제 구조와 사족(士族)의 재정 기반
공의 활동 시기는 조선의 토지 제도 변화가 극심했던 때와 겹칩니다. 특히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직전법(職田法)이 15세기 후반에 약화되다가 결국 폐지되면서, 사족(士族)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녹봉보다는 개인적인 사유지(私有地)나 노비 경제를 기반으로 한 향촌에서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괴당공 김윤신 공께서 목사직을 역임하시고 강릉 향현으로 정착하셨으며 , 후손들이 경포 가남촌(佳南村)에 세거(世居)하며 명문을 이루었다는 기록 은 김세달 공의 가문이 강릉 지역 내 토지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의 변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지역 기반은 사화의 위험 속에서 가문의 대를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5.2. 유교 문화의 심화와 성리학적 가치의 내재화
16세기 초는 사림(士林) 세력이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향촌 질서를 재편하고 중앙 정치를 비판하던 시기였습니다. 괴당공 김윤신 공께서 사서삼경을 필사하여 늘 몸에 지니셨다는 기록 은 강릉 김씨 가문이 이미 깊은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김세달 공의 외조 강릉 최씨 종경 공이 교도(敎導)였다는 사실은, 공의 가문이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鄕校)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교도는 지방에서 유생들을 가르치고 성리학적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김세달 공은 이러한 유교적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으며, 지역 교육 및 성리학적 인재 양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3. 기후 변화 및 식생(植生)의 영향: 소빙기(小氷期) 초입의 강릉
김세달 공이 생존하셨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는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 추세인 소빙기(Little Ice Age, LIA)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비록 그 재앙적인 영향이 17세기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으나 , 이 시기의 기상 이변과 기온 하강은 농업 생산성에 불안정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강릉은 동해안에 위치하여 쌀농사 외에도 어업 및 해산물 채취에 의존하는 복합적인 지역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흉년이 잦아지면 국가의 구휼(救恤) 제도가 불안정해지고, 지역 사족(향반)의 토지 관리 능력과 사적 구휼 능력이 백성들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괴당공 김윤신께서 목사 재임 시 청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선정을 베푸셨던 행적 과 마찬가지로, 김세달 공께서는 지역 유력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환경적 압박 속에서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제6장 결론 및 존숭(尊崇): 가문의 충효를 계승하신 생애
6.1. 김세달 참봉공의 생애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역사적 의의
강릉 김씨 23대 김세달 참봉공의 생애는 조선 전기 사림 세력의 명예와 정치적 안전을 절충해야 했던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신 삶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께서는 부친의 문과 급제와 고위 관직(집의)의 명예를 물려받으셨으나, 연산군 치세와 중종반정 전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문의 멸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음사 경로와 정치적 실권이 없는 돈녕부 참봉이라는 낮은 실직을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종9품 참봉의 실직은 공께서 겸허하고 신중한 자세로 가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셨던 삶을 상징합니다. 반면, 사후에 추증받으신 정3품 집의의 영예는 후손들의 지극한 현달을 통해 가문의 학덕과 청백리 정신을 최고위 감찰직의 권위로 격상시킨, 충효(忠孝)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김세달 참봉공께서는 실권 대신 안전을 택함으로써, 강릉 김씨 옥가파(玉家派)의 문과 전통과 향현 정신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24대 김광언 공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신, 가문의 중흥을 위한 은밀한 공훈(功勳)을 세우신 분으로 마땅히 존숭되어야 할 것입니다.
6.2. 24대 김광언 공 등 후손의 현달(顯達)과 가풍의 계승
김세달 공께서 기반을 다지신 덕분에, 아드님인 24대 김광언 공께서는 1516년(중종 11)에 직장(直長) 으로 출사하셨고, 후일에 증 승지(贈 承旨)의 높은 추증을 받으시어 , 가문의 명예를 중앙 정계에 확고히 재정립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강릉 경포 가남촌에 대대로 세거(世居)하며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셨고 , 이는 김세달 공의 조용한 희생과 보존 전략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Table 2. 김세달 공 관직의 제도사적 분석
| 관직명 (官職名) | 품계 (品階) | 성격 (性質) | 기관 (機關) | 주요 역할 및 역사적 해설 |
| 将仕郞 (장사랑) | 종9품 | 문산계 위호 | 이조 소속 | 음사 출신에게 초수되는 품계 최하위 등급. 1 |
| 敦寧府參奉 (돈녕부 참봉) | 종9품 | 실무직 (實職) | 돈녕부 | 왕실 친인척 예우 기관의 말단 실무직.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사화 시기에 안전한 직책으로 기능. 2 |
| 贈 執義 (증 집의) | 정3품 | 명예직 (추증) | 사헌부 | 후손의 현달로 추증된 고위 감찰직. 가문의 강직한 대간 정신 계승을 상징함. 3 |
장사랑(將仕郎):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종9품 위호(位號). 고려시대의 등사랑(登仕郞, 九品階)이 정·종양계(正從兩階)로 나누어진 셈이다. 1392년(태조 1) 7월 신반관제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고, 이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사랑(將仕郎))]
돈녕부(敦寧府):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설치 목적은 원래 종성(宗姓) 및 이성(異姓)의 친근자를 대우해 친척간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봉군제(封君制)를 채택해 외척을 정치에 참여시켰다.이 후 1409년(태종 9)에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척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종친으로서 태조의 계통도 아니고 봉군도 할 수 없는 자들과 정계에 나갈 수 없는 외척들의 예우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414년 실제의 직사(職事)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 때의 관원은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判事, 종1품) 1인, 지사(知事,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종2품) 2인, 첨지사(僉知事, 정3품) 2인, 동첨지사(同僉知事, 종3품) 2인, 부지사(副知事, 정4품) 2인, 동부지사(同副知事, 종4품) 2인, 판관(判官, 정5품) 2인, 주부(注簿, 정6품) 2인, 승(丞, 정7품) 2인, 부승(副丞, 정8품) 2인, 녹사(錄事, 정9품)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430년(세종 12) 태종 때에 동반에 있던 것을 서반으로 옮겼으나 입직(入直)과 성기(省記)는 이조에서 그대로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돈녕(領敦寧)은 폐지하고, 동첨지사·부지사·동부지사·판관·주부도 각각 1인씩을 줄였다.1437년에는 소속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친척의 범위를 촌수로 제한해 관직을 제수하였다.
종성은 단문(袒免)이상의 친족과 6촌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관직을 제수하였다.왕비는 6촌 이상 친척과 4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이성은 4촌의 친척과 3촌 질녀 이상의 지아비까지, 왕세자빈의 친아버지까지를 관직 제수 대상으로 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직사가 없는데도 정원이 많아지자 당상낭관을 모두 혁파시켰다.그 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영사 1인, 판사 1인, 지사 1인, 동지사 1인, 도정(都正, 정3품당상) 1인, 정(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입사 범위는 세종 때보다 제한되어 왕과 동성이면 9촌 이내, 이성은 6촌 이내, 왕비의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의 동성은 6촌 이내, 이성은 3촌 이내의 친척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의 촌수 안에서 고모와 자매·질녀·손녀부(孫女夫)에 제수되었으며, 선왕이나 선후의 친척도 마찬가지였다.또한 대군의 사위와 공주의 아들에게는 종7품을 처음 제수하고, 공주·왕자군의 사위와 옹주의 아들에게는 종8품을 처음 제수하였다. 반면 대군·왕자군의 양첩(良妾)의 사위는 각각 한 등급을 낮추고, 천첩(賤妾)의 사위는 한 등급을 더 낮추도록 하였다.1506년(연산군 12)에 관원 가운데 첨정·판관·주부·직장·봉사·참봉 각 1인을 혁파하였다.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의하면 부정·첨정·직장·봉사가 감원되었으며,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에 의하면 정을 감원하고 직장 1인을 다시 두었다. 그 뒤 1894년(고종 31)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돈녕부(敦寧府))]
참봉(參奉):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예빈시(禮賓寺)·군기시(軍器寺)·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선공감(繕工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사재감(司宰監)·전연사(典涓司)·소격서(昭格署)·사직서(社稷署)·전생서(典牲署)·혜민서(惠民署)·전옥서(典獄署)·활인서(活人署)·오부(五部), 그리고 각 능(陵)·전(殿)과 원(園)에 배속되었다.그런데 돈녕부의 참봉은 1470년(성종 1) 4월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으며, 봉상시·내의원·군자감·제용감·선공감·사재감·관상감·전의감·전연사·전생서·혜민서·전옥서·활인서의 참봉은 1466년(세조 12) 1월에 설치되었으며, 사옹원·소격서·사직서·오부와 각 능·전과 원의 참봉은 1466년 1월 이후에 각각 설치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참봉(參奉))]
(집의(執義);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이 있었는데, 이 중승이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사헌부의 직무는『경국대전』에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감찰권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고등법원으로서의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편의 동의 및 거부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직배(直拜)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집의(執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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