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제25세-김수-POST

二十五世 鐩 字 子明 西紀 1519年 中宗 14년 正德 己卯 3月14日生 官 朝散大夫 軍資鑑僉正 軍資監主簿로 贈 吏朝參判 西紀 1590年 宣祖 23년 萬曆 庚寅 6月 5日卒 (壽72) 字子明 一五一九年中宗正德己卯三月十四日生 將士郞 朝散大夫 軍資 大同譜 1券 194-1段

(光彦의 四男, 長男 임은 工參, 次男 ? , 三男 ?) ▶ 이조참판(吏朝參判)

강릉 김씨 25세 김수(金鐩) 참판(參判) 일대기

강릉 김씨 25세 김수 님께서는 자(字)는 자명(子明)이시며, 서기 1519년(중종 14년, 정덕 기묘) 3월 14일에 태어나셨습니다. 님께서는 조선 중기에 활약하셨으며, 생전에 조산대부(朝散大夫)와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의 관직을 지내셨고, 사후에는 증(贈) 이조참판(吏曹參判)의 높은 관직에 추증되시어 그 공적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 출생과 생애 (1519년 ~ 1590년)

김수 님은 중종(中宗) 14년, 기묘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이 사화(士禍)의 격랑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던 때입니다. 성종대부터 기틀이 잡힌 사림(士林)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의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님의 생애는 중종, 인종, 명종을 거쳐 선조 대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16세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 1519년 (중종 14년): 출생. 바로 이 해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림들이 숙청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님께서 성장하시던 시기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학문이 발달하고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던 때였습니다.
    • 관직 생활: 님께서는 문반직의 품계인 조산대부에 오르셨으며, **군자감(軍資監)**의 종4품 관직인 첨정을 역임하셨습니다.
      • 군자감은 조선시대에 군수품과 궁궐의 여러 물자를 조달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관서였습니다. 군자감첨정으로서 님께서는 국가의 국방 및 재정과 밀접한 실무를 담당하며 국가 운영에 크게 기여하셨을 것입니다.
    • 1590년 (선조 23년): 6월 5일에 향년 72세로 영면하셨습니다. 이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불과 2년 전으로, 나라 안팎으로 전운이 감도는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 사후 추증: 이조참판(吏曹參判)의 영예

님께서는 사후에 증(贈) 이조참판에 추증되시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 이조(吏曹)는 육조(六曹) 중 으뜸으로, 문관의 인사(人事), 즉 문선(文選), 훈봉(勳封), 고과(考課) 등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청이었습니다. 예부터 동전(東銓), **천관(天官)**이라 불리며, 국가의 모든 인재를 다루었기에 그 권한과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 참판(參判)은 육조의 종2품 관직으로, 해당 조의 장관인 판서를 보좌하는 **차관(亞卿)**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종2품은 당상관 중에서도 높은 품계로, 당시 조정의 중추적인 인물이 아니면 오르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 증직(贈職)은 본인이 생전에 쌓은 공로와 덕망, 또는 자손의 현달에 힘입어 사후에 품계와 관직이 추서되는 제도입니다. 님께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는 사실은 본인께서 국가에 기여하신 공적이나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해 줍니다. 특히 이조참판은 그 품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님과 님의 후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셨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귀한 기록입니다.

김수 님께서 군자감첨정으로서 국가 재정을 관리하고, 사후에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신 것은 님께서 당대의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영에 헌신하고 가문을 번성시키는 데 큰 덕을 쌓으셨음을 보여주는 고귀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 공로와 가풍은 길이 후대에 전해져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조(吏曹): 고려시대·조선시대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동전(東銓)·천관(天官)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국초(國初) 이래로 문선(文選)·훈봉(勳封)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다.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문선·훈봉·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는데 이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왕권이나 여러 정치기구와의 역학관계로 강약이 되풀이되었다. 속사(屬司)로서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만이 있었다.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를 늘려 설치해 운영하였다. 속아문(屬衙門)은 1405년(태종 5)에 승녕부(承寧府)·공안부(恭安府)·종부시(宗簿寺)·인녕부(仁寧府)·상서사(尙瑞司)·사선서(司膳署)·내시부(內侍府)·공신도감(功臣都監)·내시원(內侍院)·다방(茶房)·사옹방(司饔房)이 편속되었다.이후 부분적으로 신치(新置)·이속(移屬)·도태(淘汰)되었다.

그러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종부시·상서원·내시부·충훈부(忠勳府)·사옹원·내수사(內需司)·충익부(忠翊府)로 되었다. 운영면에서 조(曹)와 속사를 보면, 돌발사·중대사일 경우 판서·참판·참의가 속사를 지휘하면서 처리했다.그리고 일상사는 속사에 편제된 정랑·좌랑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였다. 조와 속아문은 형식적으로나마 국가의 전 권력을, 육조와 소수의 당상관을 매개로 하여 국왕에게 예속시키려는 노력으로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문사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처리되었다.중대사·돌발사와 기능이 중시된 일부 속아문에 한하여 겸관(兼官)하거나 조와 협의해 수행하였다.

구성을 보면, 고려 국초에는 선관(選官)이라 불렀으며, 관원으로 어사(御事)·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 등이 있었다.이후 고려를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러 판서 1원, 참판 1원, 참의 1원, 정랑 3원, 좌랑 3원과 이속의 서리(書吏)·조례(皁隷)·차비노(差備奴)·근수노(根隨奴)·반당(伴倘)·근수(根隨)로 확정되기까지 20여 차례 변천했다.

그 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정랑·좌랑이 각각 1원씩 감소되었을 뿐 189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외에 고려시대에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나 평장사(平章事) 등이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를 겸하고 조를 감독했기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조선시대에도 의정(議政)이나 찬성 등이 판이조사(判吏曹事)를 겸하고 인사에 간여하여 견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판서는 인수부(仁壽府) 제조(提調)와 비변사의 제조, 참판은 군기감(軍器監)의 제조, 참의는 소격전(昭格殿)의 부제조를 예겸(例兼)하면서 해당 사의 사무에 참여하기도 했다.또, 이조를 우대하여 참의는 임기가 만료되면 종2품계로 승계, 체직됨이 보통이었다. 이조는 주관(周官)에 따라 처음부터 육조 가운데 첫 번째 서열이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해 서열이 조정됨에 따라 법제상으로도 첫째 자리를 차지했다.따라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공양왕 때 전리사(典理司)를 이조로 개칭한 것을 그대로 계승해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시켰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조(吏曹))]

참판(參判): 조선시대 육조의 종2품 관직.

각 조에 1원이 있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다. 고려 문종 때 육부에는 차관으로 정4품의 시랑 2인이 있었고, 그 뒤 빈번한 관제개혁으로 총랑·의랑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다가 조선시대 태조신반관제 때는 정4품의 의랑 2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1월에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련의 관제개혁을 통하여 의랑을 참의로 고쳐 좌·우 각 1원을 두고 정3품 당상관으로 승격하였다. 1416년 6월 참의 1원을 감하여 종2품의 참판 1원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2년 전에 정식으로 실시된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였으며, 또 1432년(세종 14) 3월 참판·참의 각각 1원을 증원한 것은 육조의 사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434년 다시 참판 1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용관(冗官)을 정리한다는 명분을 담고 있었으나 사실은 1436년 4월 육조서사(六曹署事)가 다시 의정부에 귀속하는 사전조처로 감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참판(參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