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8일
8-22-1800

– 飴と鞭(アメとムチ, あめとむち, 아메토무치; 당근과 채찍; Candy or the Whip)

에도 막부의 전쟁과 법 집행 과정에서 고문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막부의 관리들이 서민을 처벌할 때는 대중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히 잔혹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사형을 선고받은 사무라이들은 다른 끔찍한 처형 방식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특권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이 선택한 할복(腹切り, はらきり, 하리키리), 즉 ‘배를 가르는 행위’는 결코 인도적이거나 고통 없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화(和, わ, 와, 조화)와 평화(平和, へいわ, 헤이와)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혹한 수단을 사용해온 이중적 태도는 단순히 번사 간 경쟁이나 막부 법률과 치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된 예의범절, 손님에게 베푸는 극진한 환대, 서민들의 온화함과 관대함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냉혹한 잔혹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혹성에 대한 문화적 습관은 일본 봉건시대 사무라이들의 과도한 폭력 행위로 이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포로들에게 가한 학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행동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선택적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즉, 일본인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상대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개인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노골적인 신체적 잔혹성은 드물지만, 정신적 잔혹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대체로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며, 직장이나 공적 상황에서는 개성을 억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도 ‘飴と鞭(アメとムチ, あめとむち, 아메토무치; 사탕과 채찍; Candy or the Whip)’, 즉 ‘사탕과 채찍’의 원리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어길 경우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기관, 기업, 직능 단체 등은 겉으로는 국민·직원·회원들을 ‘아메(飴, アメ, あめ, 사탕)’—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친절과 온화함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치(鞭, ムチ, むち, 채찍)’가 숨어 있으며, 규율을 어기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근과 채찍’과 같은 말이라면, 그 뜻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화(和, wa)와 평화(平和, heiwa)를 강조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잔혹성과 폭력성을 통해 조화를 유지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역사는 정부 차원에서 잔혹성과 폭력이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무수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잔혹성은 단지 정부가 국민에게 가한 것만이 아니라, 사무라이 계급이 스스로에게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장구한 봉건시대에는 대나무 채찍으로 태형을 가하는 것이 흔한 처벌 방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경제적 제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컨대 집단에서의 추방, 승진 대상에서 제외, 협력 거부, 면허 불허 등과 같은 사회적 배척이 대표적입니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때는 특히 이 아메토무치의 ‘무치(鞭, ムチ, むち, 채찍)’ 부분을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인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의 행동과 일본인의 행동을 엄격히 구분하며, 외국 기업이 자신들에게 일본식 징계를 가하려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징벌 체계를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이나 단체의 일원인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무치(鞭, ムチ, むち, 채찍)’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예 외국 기업이 자신들을 징계할 권리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일본에 업무 차 출장을 가거나, 그보다 긴 시간을 소요한 일로 파견을 갔을 때, 어떤 회사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상 위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일본이기에 ‘무치(鞭, ムチ, むち, 채찍)’를 가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한국인 간부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직원 징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계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모든 직원이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구분하고 일본인의 속마음을 훤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