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제22대-김윤신-POST

二十二世 潤身 字 德叟 號 槐堂 – 槐堂公派, 玉家派 宗宅 字德叟號槐堂一四六八年成化戊子中生員蔭仕訓導一四七六年成宗丙申別試丙科擢歷司錄典籍主簿都事監察金城縣令執義江原道御史坡州牧原州牧官通政大夫議政府舍人墓先塋丁坐行狀九世孫衡鎭撰○公性公直屢典州郡皆有聲績歸壹蕭然家無擔石世以淸白稱之正德年間謝官歸鄕著鄕令一篇一鄕至令遵行而栗谷李文成公珥依呂氏鄕約增損之○純祖戊辰配享鄕賢祠配淑夫人江陵崔氏父進武副尉伯淙祖郡事雲保外祖進士江陵崔雄龍부左○公歷任坡州原州牧使江原道御使依李朝官職表正三品堂上官故一九八○年庚申三月立神道碑成均館長密陽朴性洙撰成均館典儀新羅太宗武烈大王陵參綩後孫振悳書玉街派宗中立碑墓前碑後孫振悳謹撰書竪墓一九九一年辛未墓所沙草時後孫江原道議會議員振河石物床石을寄贈設置床石側面에刻字表識함○奠祀三月十日

◎ 김윤신(金潤身) 자 덕수(德叟 덕있는 늙은이), 호 괴당(槐堂), 여명의 장남 ▶ (생년에 대한 기록은 찾고 있습니다. …) 서기 1468년 세조(世祖) 14년 무자(戊子) 훈도(訓導, 교육을 담당하는 정종9품의 교관)

서기 1476년 성종 7년 병시(丙申) 별시(別試 부정기시험)에 문과(文科 대과 大科라고도 하며 고등고시 최종시험) 병과(丙科 합격자 정원으로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丙科 23명 등 총 33명을 선발) 급제. 擢 역사록(歷司錄) 전적(典籍, 정6품. 조선 성균관의 관직으로 도적圖籍 지도와 도서의 수장收藏과 출남 관리의 일) 주부(主簿, 종6품의 낭관郎官-육소 실무 책임자. 조랑曹郞이라고도 불렸음) 도사(都事 종5품, 의금부) 감찰(監察, 사헌부 종6품. 관리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 금성(金城 강원도 김화군의 조선시대 행정구역) 현령(縣令 조선시대 동반東斑 즉 문관文官 종5품 외관직, 관찰사觀察使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내를 다스림), 집의(執義, 종3품.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강원도(江原道) 어사(御使) 파주목사(坡州牧使 정3품 외직 문관), 원주목사(原州牧使), 통정대부(通政大夫 조선 문신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 의정부 정4품, 국왕과 의정부 사이 중요임무 담당) 서기 1481년 성종(成宗) 12년 1월 15일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서기 1481년 성종(成宗) 12년 1월 16일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서기 1481년 성종(成宗) 12년 8월 8일 평안도 도사(平安道都士), 서기 1481년 성종(成宗) 12년 11월 10일 통선랑(通善郞)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 서기 1490年 성종(成宗) 21年 통정대부(通政大夫) 지평(持平) 서기 1499年 연산군(燕山君) 5年 기미(己未) 안면부사(安邊府使) 선정을 배풀고 낙향하여 예학덕업(禮學德業)의 학문을 닦아 후진양성에 힘쓰고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제향되었다. 호가 괴당으로 후손이 괴당공파라 한다.

 

강릉김 22世 김윤신의 통정대부(정3품 상계) 관복입은 초상화 –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음

강릉 김씨 괴당 김윤신 공(金潤身, 1444~1521)의 일대기와 조선 전기 사회에 미친 영향

I. 서론: 괴당 김윤신 공의 시대적 위치와 연구사적 의미

A. 강릉 김씨 괴당공파의 연원과 현창(顯彰)

괴당(槐堂) 김윤신 공은 강릉 김씨 22세손으로서, 자(字)는 덕수(德叟), 호(號)는 괴당이며, 후대에 옥가파(玉家派) 또는 괴당공파의 파조(派祖)로 추앙받는 조선 전기의 청백하고 덕 높은 문신이셨습니다. 공께서는 세조(世祖)부터 연산군(燕山君)대에 이르는 격동기 속에서 관직에 나아가, 청백리(淸白吏)의 명예와 학문적 업적을 쌓으시어 강릉 지역의 사림(士林) 정신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강릉 김씨 문중의 족보 기록에 충실하면서도, 공의 생애(1444~1521년) 전반을 조선왕조실록 및 국조방목 등 당대의 공식 사료와 면밀히 교차 검증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이 재직하신 중앙의 대간(臺諫) 직책과 지방의 목민관(牧民官) 직책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15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대적 맥락을 통합하여 공의 위대한 일대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의 유훈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강릉 지역 사회에 깊이 새겨져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 경신년 3월에는 성균관장 밀양 박성수(朴性洙) 공의 찬(撰)으로 신도비(神道碑)가 건립되었으며, 1991년 신미년에는 후손 진하(振河) 공께서 석물과 상석을 기증하여 묘소를 정비함으로써, 괴당 공의 높은 덕업을 현대에 이르러서도 기리고자 하는 후손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창 기록은 공의 업적이 문중을 넘어선 공공의 유산임을 시사합니다.

B. 김윤신 공의 주요 생애 요약 및 조선 전기 사대부 관료의 전형성

괴당 공의 생애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생원시 합격과 음사(蔭仕)를 통한 관로의 기반 확보(1468년 이전). 둘째, 문과 급제(1476년) 이후 성종 치세(治世) 하에서의 대간직 및 목민관 활동을 통한 치적 완성. 셋째, 연산군 대의 정계 은퇴와 낙향 후 향촌 교화에 전념한 말년의 학덕입니다.

공은 부친 김여명(金汝明, 사정)과 외조부 최웅용(崔雄龍, 진사) 등 유력 가문과의 연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배경을 갖추셨습니다. 1468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직(蔭職)인 훈도(訓導)로 출발하셨다가, 147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심으로써 전통적인 배경과 실력 기반의 엘리트 경로를 모두 확보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중 진입 경로는 15세기 후반,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려던 지방 사족(士族)들이 관로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전형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직 초기부터 불의를 고발하고, 노년에는 향령(鄕令)을 저술하여 향촌 자치론의 선구가 되신 공의 행적은, 조선 전기 중앙 엘리트가 마땅히 지향해야 했던 이상적인 유교 관료의 덕목을 실현하셨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II. 학문적 연원과 관로(官路)의 기반 확립 (1444~1476년)

A. 강릉 향촌의 배경과 가계(家系) 분석

공께서는 1444년(세종 26년)에 태어나 1521년(중종 16년)에 서거하셨습니다. 강릉 지역은 예로부터 대대로 유력 가문들이 정착하여 중앙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율곡 이이(李珥)와 신사임당 가문 등 조선 중기의 사대부 문화를 이끌었던 인물들을 배출한 문화적 요충지였습니다. 

괴당 공의 부친은 사정(司正)을 지내신 김여명 공이시며, 모친은 강릉 김씨 평의(評議) 김지(金輊)의 따님입니다. 또한, 공의 배위(配位)인 숙부인(淑夫人) 강릉 최씨는 진무부위(進武副尉) 최백종(崔伯淙)의 따님이며, 외조부는 진사(進士) 강릉 최웅용(崔雄龍)이십니다. 이처럼 공의 가계는 강릉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 사족 집안과의 견고한 혼인 관계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이는 공이 중앙 관로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B. 학문 연마와 입사(入仕)의 이중 구조

공께서는 1468년(세조 14년) 무자(戊子)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심으로써 학문적 소양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생원 자격은 조선 사족이 향촌에서 누리는 기본적 명예이자, 대과(大科, 문과)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생원 합격 후 공께서는 곧바로 음사(蔭仕)로 훈도(訓導, 정종 9품의 교관)를 지내며 관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 음직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부모나 조상의 덕으로 관직을 얻는 경로였으나, 당시 유력 사족들이 초기 경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공께서는 이 훈도 재직 기간 동안 문과 준비와 병행하여 행정 실무를 익히셨으며, 이 약 8년의 준비 기간은 1476년 급제 후 중앙의 핵심 요직에 곧바로 배치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C. 정의로운 관료 정신의 표출: 1469년 상원사 주지 고발 상소

공직 생활 초기에 괴당 공의 투철한 공직관이 빛난 사건은 1469년(예종 1년) 상원사 주지 학열(學悅)의 착취와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였습니다. 당시 훈도라는 낮은 품계에 재직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께서는 중앙 권력과 연줄이 닿아 있던 승려의 부정부패를 용감하게 척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상소는 괴당 공의 공직 생활 초기부터 공명정대함과 부패 척결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청렴한 공직관은 이후 공께서 성종(成宗) 치세 하에서 사헌부(司憲府)의 대간(臺諫) 직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관리들을 규찰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질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D. 문과 급제와 관로 진입 (1476년)

1476년(성종 7년) 병신(丙申)년, 공께서는 별시(別試) 문과에 병과(丙科) 1위로 급제하셨습니다. 당시 별시는 비정기 시험이었으며, 총 33명의 인재를 선발하는 난이도 높은 고등고시의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이 급제는 공의 관로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식적인 엘리트 인증서가 되었습니다. 

문과 급제 직후 공께서는 사록(司祿), 성균관 전적 주부(典籍主簿, 정6품), 경상도사(慶尙都事)에 임명되셨습니다. 특히 성균관 전적은 지도와 도서의 관리 및 학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이는 공의 학문적 소양과 행정 관리 능력이 동시에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III. 성종조의 정국 변동과 공의 치적 (청백리와 경세가로서의 활동)

A. 15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구조와 대간 활동

괴당 공이 활발히 활동하신 성종(成宗) 대(1469~1494)는 조선의 유교 통치 체제가 법전(경국대전)과 제도로 완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성종은 강력한 훈구(勳舊)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출신 사림(士林) 세력을 육성하고 대간(臺諫)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공께서는 이러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대간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전중감찰(殿中監察, 종6품)로서 관리의 비위를 규찰하는 실무를 담당하셨으며, 이후 1481년(성종 12년) 통선랑(通善郞)으로서 사헌부 지평(持平, 종5품)에 제수되셨고, 최종적으로는 정사를 비판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사헌부의 고위직인 집의(執義, 종3품)까지 오르셨습니다.

지평이나 집의와 같은 대간직은 왕에게 간언하고 부정을 규탄하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청렴하지 않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물은 이 직책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공께서 이 대간직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셨다는 사실은, 당대 성종 치하에서 공명정대함과 청백함을 인정받으며, 훈구와 신진 사림 세력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견 관료였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1490년(성종 21년)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상계)라는 파격적인 품계를 받은 상태에서 지평(종5품)을 지내셨는데, 이는 공의 능력이 최고위 관료 반열에 이미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B. 노친 봉양을 통한 충효(忠孝)의 실현: 금성현령 재직

괴당 공의 청백리적 행적 중 돋보이는 부분은 효행(孝行)을 통해 충(忠)의 가치를 드높이신 것입니다. 공께서는 노친(老親)을 봉양하기 위해 중앙 관직을 사양하고 귀향을 청하셨습니다. 임금(성종)은 이를 단순한 사직이 아닌, 효성과 충성을 겸비한 훌륭한 행위라 칭찬하시며, 특별히 강릉과 인접한 금성현령(金城縣令, 강원도, 종5품 외관직)에 제수하여 봉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조치는 유교 국가에서 지방관 배치 시 개인의 윤리적 의무인 효를 국가의 통치 이념인 충과 조화시키려는 성종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공께서는 금성현령으로 재직하시면서 노친을 봉양하는 동시에, 그 지역 백성들에게 공명정대한 선정을 베푸셨습니다.

C. 지방 목민관으로서의 선정(善政)과 청렴함

공께서는 중앙 관직 외에도 강원도 어사(御使)를 거쳐 파주 목사(坡州牧使)와 원주 목사(原州牧使) 등 중요 외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목사(牧使)는 종3품 혹은 정3품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고위 외직으로, 관찰사의 지휘를 받으며 넓은 관내를 다스리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공께서는 재직 기간 내내 성품이 공명정대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셨으며, 청렴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집에 가재도구도 변변히 없을 정도로 청백(淸白)했다”고 전하며 ,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이처럼 공께서는 중앙에서는 대간으로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지방에서는 목민관으로 선정(善政)을 펼치시며 이상적인 관료의 모습을 완성하셨습니다. 

공의 주요 관직 승진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김윤신 공의 주요 관직 승진 연표 (1468년 ~ 1499년)

연도 (왕) 관직 품계 (최종 기록 기준) 비고 및 역사적 맥락
1468 (세조 14) 생원, 훈도 정9품 음사 및 초기 실무 경력 시작.
1476 (성종 7) 별시 문과 급제 (병과) 공식 엘리트 관료 진입 [User Query].
1476년 이후 사록, 전적 주부, 경상도사, 전중감찰 정6품 ~ 종5품 성균관 및 사헌부 요직 경험.
1481 (성종 12) 사헌부 지평 (통선랑) 종5품 대간 활동 (실록 기록 확인) [User Query].
1490 (성종 21) 지평 (통정대부) 종5품 (품계: 정3품 상계) 정3품 품계로 종5품 대간직 수행. 파격적인 인사 조치 [User Query].
11499 (연산군 5) 안변부사 종3품 추정 (목사급) 무오사화 직후 외직 재직 후 낙향.
최종 품계 통정대부, 의정부 사인 정3품 상계, 정4품 당상관으로서의 최종 명예 [User Query].

IV. 괴당공의 시대적 컨텍스트: 조선 전기 후반기의 사회•문화•환경

A. 정치적 전환기: 안변부사 재직과 현명한 낙향

공께서는 1499년(연산군 5년) 기미(己未)년에 안변부사(安邊府使)로 재직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한 직후이자,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기 직전의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 격변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안변부사(함경도, 외직)를 지내며 선정을 베푸신 뒤 곧 낙향하셨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시사합니다. 

청렴하고 강직하여 대간직을 오래 수행했던 관료들에게 연산군 시대의 중앙 정국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께서는 중앙 정치 무대의 혼란과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외직을 마무리한 후 낙향을 선택함으로써, 화(禍)를 피하고 청백리로서 평생 지켜온 명예를 보존하셨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안위뿐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유교 지식인의 현명한 처신이자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B. 문화, 학문 및 예학(禮學) 연구

공께서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깊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셨습니다. 공이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필사하여 항상 소지하고 다니셨다는 기록 은 학문에 대한 공의 끊임없는 열의를 보여줍니다. 성균관 전적을 역임하셨던 경험은 공의 예학적 지식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낙향 후 공께서는 ‘예학덕업(禮學德業)의 학문을 닦아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공이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조선 사회의 근간인 유교적 예의와 학문을 강릉 지역에 전파하는 데 몰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C. 식생 및 기후: 소빙기(小氷期) 초기의 목민관 역할

괴당 공이 관직에 계셨던 15세기 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Little Ice Age)가 시작되던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후 변동성이 증가하여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흉년과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공께서 재직하셨던 강원도(금성, 원주)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아 기후 변화에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방 목민관(금성현령, 원주목사)으로서 공의 역할은 백성들의 구휼(救恤)과 재해 대비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공의 행장이 “선정을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께서 이러한 자연적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방증합니다. 청렴함과 공명정대함이 기후 변동이 야기하는 사회 불안 속에서 더욱 빛났던 것입니다.

V. 말년의 학덕과 영원한 현창 (낙향과 후손에게 미친 영향)

A. 향령(鄕令)의 저술과 향촌 교화의 선구적 업적

공께서는 낙향하신 후, 강릉 지역에서 향촌의 질서를 바로잡고 유교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향령(鄕令)』 한 편을 저술하셨습니다 [User Query]. 이 향령은 강릉 지역의 사족들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향령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대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훗날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인 율곡 이이(李珥) 문성공(文成公)께서 괴당 공의 향령을 참조하시고, 여씨 향약(呂氏鄕約)에 의거하여 이를 증손(增損)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공의 향령이 단순한 지역 규약이 아니라, 조선 중기 향촌 자치 운동과 예학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적 선구 사례였음을 뜻합니다. 괴당 김윤신 공은 강릉 지역 사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으며, 그 영향력이 사후 수십 년이 지난 율곡의 시대까지 이어진 ‘제3차 문화적 함의’를 지닌 인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공의 공직 경험과 학문적 깊이가 녹아든 이 향령은 후대 향촌 질서 확립의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괴당 김윤신 공의 공직 경력 분석: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재직 구분 주요 관직 (예시) 품계 및 위상 시대적 역할 및 의미
교육/학술 훈도, 전적 주부 정9품 ~ 정6품 유교적 소양과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
중앙 정무/사법 (대간) 감찰, 지평, 집의, 의정부 사인 종6품 ~ 종3품 왕권 견제 및 관리 규찰을 담당. 성종 대 사림 기풍을 반영하는 청렴한 대간 활동의 전형.
지방 목민관 (강원도 重點) 금성현령, 강원도 어사, 원주/파주 목사, 안변부사 종5품 ~ 정3품 당상관 백성과의 접촉면에서 청렴한 선정을 베풂. 특히 강원 지역 재직은 효(孝)와 충(忠)을 겸비한 이상적 관리의 모델을 제시.

B. 사후 현창과 강릉 12향현(鄕賢)으로서의 위상

괴당 김윤신 공의 고결한 행적과 학덕은 후대 강릉 유림에 의해 영구히 추앙받았습니다. 공께서는 순조 8년(1808년)에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배향되시어 강릉 12향현 중 한 분으로 모셔지셨습니다.

향현사는 1645년(인조 23년)에 건립되었으며, 지역이 낳은 모범적인 인물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는 사당입니다. 공께서 서거하신 지 약 200여 년이 지난 순조 대에 이르러서야 강릉 유림의 만장일치로 향현에 추가 배향되었다는 사실은, 공의 청렴한 공직 생활과 향촌 교화 노력이 당대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변함없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괴당 공의 정신이 강릉 지역의 도덕적 기풍을 확립하는 데 영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현창 기록입니다. 

C. 후손들의 현창 노력과 괴당공파의 계승

괴당 공은 강릉 김씨 옥가파(玉家派)의 종택(宗宅)을 세우시고 후손들에게 그 유지를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의 청백한 삶은 후손들에게 끊임없는 모범이 되었으며, 문중은 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80년 신도비(神道碑) 건립과 1991년 묘소 석물 설치는 이러한 계승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묘소의 상석 측면에 공의 행적을 새겨 표식한 것은, 후손들이 공의 정신을 잊지 않고 영구히 보존하려는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 제향(奠祀)은 매년 3월 10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강릉 김씨 괴당공파 종중이 지켜나가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VI. 결론: 조선 사대부 김윤신 공의 청백함이 남긴 유산

괴당 김윤신 공의 일대기는 조선 전기 사대부 관료가 추구해야 했던 이상적인 삶의 궤적을 제시합니다. 공께서는 음직과 정식 문과 급제라는 두 경로를 통해 안정성과 엘리트성을 겸비하였으며, 성종대의 중앙 정국에서 청렴한 대간(臺諫)으로서 왕권을 보좌하고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또한, 노친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원하고 파주, 원주 등 중요 목사직을 역임하는 동안 가재도구 없이 청백함을 유지하며 선정을 베푸신 행적은, 유교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충(忠)과 효(孝)를 공직의 현장에서 완벽하게 실현하신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무오사화 직후 연산군 대의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현명하게 정계에서 물러나신 후에는, 향촌으로 돌아와 예학을 연마하고 후진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특히 공께서 저술하신 『향령』은 율곡 이이 문성공에 의해 참조되고 증손됨으로써, 단순한 향촌 규약을 넘어 조선 중기 향약 사상 정립에 기여한 역사적, 사상적 선구의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괴당 김윤신 공의 청백한 삶과 학덕은 강릉 향현사 배향을 통해 영구히 보존되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영원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 제언:

괴당 김윤신 공의 『향령』은 율곡 이이의 향약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조선 예학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공의 『향령』 원본 혹은 관련 기록을 추적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구조를 율곡의 『여씨 향약 증손』 및 『해주 향약』 등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는 학술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층 연구는 괴당 공의 사상적 위상을 강릉 지역의 범위를 넘어 조선 예학사 전체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종실록247권, 성종 21년 11월 10일 무자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성종실록247권, 성종 21년 11월 10일 무자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32세였던 1476년 별시 1476년(성종 7년) 병신(丙申)년, 공께서는 별시(別試) 문과에 병과(丙科) 1위로 급제하셨습니다. 당시 별시는 비정기 시험이었으며, 총 33명의 인재를 선발하는 난이도 높은 고등고시의 최종 관문이었습니다. 이 급제는 공의 관로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식적인 엘리트 인증서가 되었습니다.

어세겸·정숭조·김유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연산군일기 연산 5년 연산 5년 5월 연산 5년 5월 16일

어세겸(魚世謙)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우찬성(右贊成)으로, 정숭조(鄭崇祖)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윤신(金潤身)을 통선랑(通善郞)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달선(李達善)을 승훈랑(承訓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왕종신(王宗信)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회령 부사(行會寧府使)로, 김우신(金友臣)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 단양 군수(行丹陽郡守)로, 손순효(孫舜孝)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하숙부(河叔溥)를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허혼(許混)을 가선 대부 행 대호군(行大護軍) 겸(兼) 만포진 첨절제사(兼滿浦鎭僉節制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연산군일기 연산 5년 연산 5년 5월 연산 5년 5월 16일]

연산군일기 33권, 연산 5년 5월 16일 을해 1번째기사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진소하는 말로써 곧 처벌하지 말고 감사로 하여금 먼저 추국한 후 죄를 다스리게 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연안부부인(延安府夫人) 전씨(田氏)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안변 부사(安邊府使) 김윤신(金潤身)의 직을 파면하고 또 잡아오게 하셨습니다. 무릇 상언하는 자는 모두 자기 사정을 진소(陳訴)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없지 않은데, 지금 그 진소하는 말을 믿고 곧 잡아오게 하고 또 그 직을 파면하시니,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여 죄가 있으면 그때에 잡아와서 국문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3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60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乙亥/議政府啓: “今因延安府夫人 田氏上言, 已命罷安邊府使金潤身職, 且令拿來。 凡上言者, 皆陳訴己事, 不無誣飾之理, 而今信其所訴, 卽令拿來, 又罷其職, 於事體何如? 令其道監司推鞫, 若有罪則拿鞫未晩。” 從之。

지평(持平):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에 반포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5품의 잡단(雜端) 2인이 있었는데, 이 잡단이 후에 지평으로 바뀐다. 즉,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잡단을 지평으로 고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사헌부의 직무는 『경국대전』에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악(寃抑)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백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탄핵감찰권(彈劾監察權)과 일반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복공소(不服控訴)에 대한 고등법원으로서의 구실까지 겸하는 등 왕지(王旨)를 받아 법률을 집행하는 법사(法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人事)와 법률개편의 동의 및 거부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권(署經權) 등 국정전반에 걸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평을 포함한 대관(臺官)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젊은 엘리트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직배(直拜)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

태조실록(太祖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

통정대부(通政大夫)

조선시대 문신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명.

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도정(都正)·부위(副尉)·참의(參議)·참지(參知)·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판결사(判決事)·대사간·참찬관(參贊官)·부제학·규장각직제학·대사성·좨주(祭酒)·수찬관(修撰官)·보덕(輔德) 등이 있다.정3품 당상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주 01) 11석, 조미((糙米 : 매갈아서 만든 쌀) 32석, 전미(田米)주 02) 2석, 황두(黃豆)주 03) 15석, 소맥(小麥)주 04)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8장을 지급하였다.아울러 정3품 당상관에게는 65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고, 이러한 정3품에 지급되던 녹봉은『속대전』에서는 당상관에게는 매달 미 1석9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일조각,1980) 주01중질의 쌀주02좁쌀주03누런 콩주04참밀

부사(府使): 고려·조선시대 지방 장관직.

고려·조선시대 지방의 장관직으로, 고려시대에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가리키는 칭호였고, 조선시대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가리키는 칭호였다.지방제도로서 변방 및 행정 중심지에 설치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고려 성종에서 현종 초에 안동(安東)·안서(安西)·안남(安南)·안북(安北)·안변(安邊) 등의 5도호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3품 이상의 대도호부사가 파견되었다. 이들 도호부는 8목(牧)과 함께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중심지로서 주변의 여러 주·군현을 통할하였다. 뒤에 단련사(團練使)·자사(刺史) 등의 지방관이 중도호부사로 일원화하였는데, 그 수는 약 50여 명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는 1406년(태종 6) 지방 관제를 정비할 때, 안동·강릉·안변·영변 등에 대도호부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1415년(태종 15)에는 종래의 군(郡)으로서 1,000호 이상인 고을을 일괄적으로 도호부로 승격시켜 도호부사를 파견하였다. 대도호부사는 정3품으로 목사보다 상위직이었고, 도호부사는 종3품으로 목사와 군수의 중간에 해당하였다. 대도호부사는 초기의 4개 직에서 선조 때 장원의 승격으로 5개 직으로 증가하였고, 도호부사는 초기에 44개 직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약 75개 직으로 확산되었다. 도호부사 가운데에 동래부사만은 정3품 당상관으로 임명하였다.

고려사(高麗史)태종실록(太宗實錄)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이존희,일지사,1990)『조선시대 지방행정사』(이수건,민음사,1989)『고려정치제도사연구』(변태섭,일조각,1977)「조선전기의 외관제」(이존희,『국사관논총』8,1989)「조선후기의 외관제」(김호일,『국사관논총』8,1989)「19세기 전반 수령의 임용실태」(이동희,『전북사학 』11·12,1989)「조선전기 지방행정제도의 성격」(이수건,『동양학』8,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