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世 東靖 官 大奈麻 憲安王四年庚辰以員外郞爲泰山郡太守景文王元年壬午爲翰林郞七年丁亥以奈麻仵上大等魏弘罷歸己丑詔拜太學監大舍尋拜武靈郡太守進爲大奈麻
◎ 김동정(東靖), 강릉김씨 4세손으로 아버지 김신(身)의 독자(獨子)
서기 860년 신라 47대 헌안왕(憲安王) 4년 경진(庚辰)에 원외랑(員外郞), 태산군(太山郡, 현 정읍시) 태수(太守) 서기 861년 신라 48대 경문왕(景文王) 원년 임오(壬午) 한림랑(翰林郞) 서기 867년 신라 48대 경문왕(景文王) 7년 정해(丁亥) 나마(奈麻)와 상대등(上大等)을 역임하였으나 위홍(魏弘)을 피하여 돌아오다(罷歸) 서기 869년 신라 48대 경문왕(景文王) 기축(己丑) 詔拜 태학감(太學監) 대사(大舍), (능력을 높게사서) 뽑히기를 (尋拜) 무영군(武靈郡) 태수(太守)가 되가. 나아가서(進爲) 대나마(大奈麻)가 되다.

헌안왕 재위기, 민생 구제에 힘쓰시다
(서기 860년, 헌안왕 4년 경진)
선조께서는 신라 제47대 헌안왕 재위 후기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신라는 중앙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헌안왕 치세 초기부터 잦은 늦서리와 긴 가뭄 등의 이상 기후가 이어져 농사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등 민생이 매우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왕실에서도 사자를 파견해 곡식을 나누어주고 제방을 수리하는 등 구휼과 농업 진흥에 힘썼으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선조께서는 **대나마(大奈麻)**의 품계로 **원외랑(員外郞)**이라는 중앙 관직을 거쳐, **태산군(泰山郡, 현 정읍 일대)**의 **태수(太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는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살피고 행정 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선조께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지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경문왕 초기, 학문과 문한의 길을 걸으시다
(서기 861년, 경문왕 원년 임오)
선조께서 태수로서 태산군을 다스리시던 이듬해, 헌안왕의 승하와 함께 경문왕께서 신라 제48대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로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귀족 세력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선조께서는 중앙으로 다시 발탁되시어 한림랑(翰林郞)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한림랑은 왕명을 받들어 조칙이나 외교 문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던 관청인 **한림원(翰林院)**의 관리였습니다. 이는 선조께서 뛰어난 문학적 소양과 학문적 역량을 갖추셨으며, 새로운 왕의 통치 이념과 철학을 문서로 구현하는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중용되는 신라 말기의 흐름 속에서 선조님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정치적 격변과 잠시 물러서심
(서기 867년, 경문왕 7년 정해)
경문왕의 재위 7년에 이르러, 선조께서는 **나마(奈麻)**와 **상대등(上大等)**이라는 최고위 직책에까지 오르시며 정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문왕의 동생이자 강력한 권력자였던 **위홍(魏弘)**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나 모종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였고, 선조께서는 이 격변 속에서 현명하게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罷歸)**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지러운 신라 말기의 중앙 귀족 사회의 불안정성과 권력 투쟁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조께서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 때를 기다리는 깊은 혜안과 신중한 처세술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아 다시 등용되시다
(서기 869년, 경문왕 기축)
선조께서 잠시 야인으로 계시던 몇 해 후, 경문왕께서는 선조의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의 **조서(詔)**를 통해 특별히 발탁되어 **태학감(太學監)**의 대사(大舍) 직책을 받으셨습니다.
태학감은 신라의 **국립 최고 교육 기관(국학, 國學)**으로, 유교 경전을 가르쳐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던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대사는 그곳의 교수나 실무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이는 선조께서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문화적 임무를 수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선조께서는 능력과 덕망을 인정받아 **무영군(武靈郡)의 태수(太守)**로 다시 지방 행정의 책임자로 부임하시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 품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나마(大奈麻)**의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셨으니, 이는 선조께서 신라 말기의 격변 속에서도 학문, 행정,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추어 국가에 헌신하신 참된 인재였음을 후대에 전하는 귀한 기록입니다. 선조님의 이러한 강직하고 현명한 일대기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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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신라시대의 지방관직. 일명 연솔(連率)이라고도 하였다. 삼국통일 무렵까지 군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으므로 그 장관 명칭도 당주(幢主)라는 군부대의 지휘관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삼국통일 이후 당나라 제도의 영향을 받아 태수로 개칭되었다.757년(경덕왕 16) 12월 전국의 지명을 한식(漢式)으로 고쳤을 때, 군의 숫자는 모두 117개였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에 의하면 군 태수의 정원은 115인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지(舍知) 이상 중아찬(重阿飡)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보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태수(太守))]
대나마: 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등(官等) 중의 제10등으로서, 일명 ‘대나말(大奈末)’·‘한나마(韓奈麻)’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나마는 진골·6두품 이외 5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시에 5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따라서, 5두품 출신의 대나마 관등 소지자에게는 이른바 특진제도로서 중위제도(重位制度)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즉, 중대나마(重大奈麻)에서 9중대나마(九重大奈麻)까지가 그 것이다.
그러나 이 중위제도는 어디까지나 대나마 관등 안에서의 제한된 승진제도였을 뿐이며, 그 자체 대나마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청색(靑色)이었다. 한편 대나마는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과 육부소감전(六部少監典)이란 관청의 관직 명칭이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나마(大奈麻))]
한림랑: 통일신라시대 왕명을 문서로 작성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던 한림대(翰林臺)의 우두머리 관직이다. 신라의 한림대는 당나라의 한림원(翰林院)을 모방하여 경덕왕대에 종래의 통문박사(通文博士)를 개칭한 것으로, 거기에는 한림랑·한림대조(翰林待詔)·한림서생(翰林書生) 등의 관원이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한림대의 학사직(學士職)으로, 이 관직에는 문장과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특히 한림대의 최고 관직인 한림랑은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당대의 문사(文士)들로써 충당하였고, 6두품 출신이 이 관직에 많이 진출하였다.
그리고 한림랑에는 관등이 사찬(沙飡) 정도인 사람이 임명되었다.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명문(銘文)의 서문과 사(詞)를 찬술한 사찬 김필오(金弼粤), 창림사무구정탑원기(昌林寺無垢淨塔願記)를 지은 김입지(金立之), 대안사적인선사비명(大安寺寂忍禪師碑銘)을 지은 최하(崔賀), 헌덕왕대에 견당사로서 활동한 김인규(金仁圭) 등은 모두 한림랑의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이다.
880년 경에 한림대가 서서원(瑞書院)으로 개명됨에 따라 한림랑은 서서원 학사(學士)로 바뀌어 신라 하대 문한기구의 중추적 존재로서 존속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림랑(翰林郞))]
상대등: 일명 상신(上臣)이라고도 한다. 531년(법흥왕 18)에 처음 설치되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400여 년 간 존속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모두 43명의 상대등(上大等) 보임 기록이 있다.내용상대등은 대등(大等)으로 구성된 귀족회의(貴族會議)의 주재자로서 명실공히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므로, 진골(眞骨) 중에서도 이찬(伊飡)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
신라 금석문(金石文)에서도 대등(大等)의 존재가 보인다. 대등은 사로국(斯盧國) 성립 시기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특권이 일정하게 보장된 반독립적 세력들이다. 6세기 중반 이후 중앙관부가 설치되면서 많은 대등들이 특정 관직을 맡게 되었는데, 정치운영 또는 권력구조에서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일정하게 화백회의(和白會議)라는 귀족회의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등들 중 유력한 한 사람이 선임된 것이 상대등이다.
상대등의 상(上)은 대등의 명칭이 생긴 이후 그 보다 높은 관직으로써 상대등이 등장함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상대등의 임무는 종래의 이벌찬(伊伐湌)의 임무에서 병마사(兵馬事)를 제외한 국사(國事)를 전담하는 것이었다. 즉 상대등은 이사금(尼師今) 시기 이래의 권력구조상 신라 국왕보다는 낮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세력을 지니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즉 이찬들의 상위에 있는 이벌찬의 전통적 지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고정시킨 것이었다.
중고기(中古期)에 왕 중심의 집권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기존의 귀족회의체로부터 행정관부의 분리·독립에 따른 관등과 관직의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왕은 종래의 귀족세력을 관료화하여 직책을 위임함으로써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상대등의 설치는 이러한 행정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위가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겪었다. 즉, 귀족연합체제(貴族聯合體制)를 주축으로 하던 중고기에는 진골 중에서도 가장 문벌(門閥)이 좋은 자가 상대등으로 뽑혀 귀족을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더불어 권력과 권위를 서로 보완하였다.
상대등의 지위는 귀족 내부의 경쟁을 통하여 확보되고, 국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즉 상대등은 진골귀족의 대표자로서 국왕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하는 존재였다.국왕의 교체와 때를 같이해 상대등이 교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직(終身職)이었다. 그러므로 상대등은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위계승 후계자로 추대되는, 또한 스스로 후계자임을 자처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647년(선덕여왕 16) 1월에 상대등 직에 있던 비담(毗曇)이 여왕의 교체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반란(비담의 난)을 일으킨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즉위한 654년부터 시작되는 중대(中代)의 전제 왕권 체제에서는 정치적 실권자의 위치에서 크게 후퇴하였다.즉, 정치적 실권은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된 국왕 직속의 최고 관청인 집사부(執事部)에 넘겨 주고, 다만 행정에 대한 득실을 논하는 비판자의 지위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상대등에 취임하는 자도 종전처럼 반드시 최고 문벌 출신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임기도 종전의 이른바 1왕대(一王代) 1상대등제(一上大等制)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신라에 합병된 금관가야(金官加耶) 출신인 김유신(金庾信)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이라든지, 경덕왕(景德王) 때 왕의 개혁정치에 불만을 품은 김사인(金思仁)이 재임 중에 물러난 것 등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780년(선덕왕 1) 전제 왕권의 파탄과 더불어 전개되는 하대(下代)의 귀족연립체제(貴族聯立體制)에서는 다시금 지위가 높아져 중고기와 비슷한 상태로 바뀌었다. 상대등이 국왕과 거취를 같이하게 되었으며, 상대등에 취임하는 자 가운데는 국왕의 근친이 많았다. 이 경우 대개 병부령(兵部令)을 거쳐 상대등이 되었다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정치 일선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흥덕왕(興德王)이 죽은 뒤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할 때까지(836∼839년) 치열했던 왕위계승쟁탈전(王位繼承爭奪戰)에서 상대등이 위력을 발휘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이런 점에서 볼 때 신라 하대의 상대등은 오히려 중고기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존재였던 것 같다. 889년(진성여왕 3)의 전국적인 농민반란 이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상대등 직은 귀족 전체의 단합을 위한 매개체이자 동시에 그 상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상대등(上大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