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제27세-김득의-3-POST

二十七世 得毅 字 任卿 郡守公派(군수공파)
字任卿一五九五年宣祖乙未十二月二十九生仁祖癸酉增廣生員庚辰蔭獻陵參奉歷黃山察訪內資直長掌苑司圃署別提癸巳除麻田郡守謝命未及赴任于京邸一六五三年孝宗癸巳二月二十九日卒墓案仁先塋東麓卯坐行狀玄孫衡鎭撰碣銘五代族孫參判啓河撰承旨啓溫書竝篆配淑人江陵崔氏父奉事有城祖主簿雲廣曾祖文判尹良齋演外祖贈參判江陵金德璋一五九五年宣祖乙未五月十九日生一六五三年孝宗癸巳七月二十四日卒墓雙墳 奠祀三月二十五日

조선 중기 관료, 김득의(金得毅)의 일대기

출생과 성장 배경

득의(得毅, 字 임경 任卿)님은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宣祖) 재위 28년이던 1595년(을미년) 12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임진왜란(1592년) 직후의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몽호(夢虎)의 차남(장남은 득중)으로 태어나셨으며, 집안은 군수공파(郡守公派)에 속했습니다. 배필인 숙인(淑人) 강릉 최씨(江陵崔氏)와는 같은 해인 1595년 5월 19일에 태어났으며, 이들은 격동의 시기를 함께 했습니다.

관직 진출과 활동

득의님은 38세 되던 해인  1633년(인조 11년, 계유년)에 사마시(司馬試) 중 진사(進士)에 합격하며 공식적인 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2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60위(90/100) 『계유증광사마방목(癸酉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13])]
이미지 3: 성적순, 김득의 님은 3등(三等) 60위를 차지

 

이미지 4 [방목정보]
이후 황산(黃山) 찰방(察訪), 내자시(內資司) 직장(直長), 장원서(掌苑署) 포서(圃署) 별제(別提) 등의 관직을 역임하셨습니다.

    • 찰방은 지방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는 종6품 외직이며,
    • 직장은 중앙 관청의 실무를 맡는 종7품 벼슬,
    • 별제는 궁원(宮苑)과 원예(園藝)를 관리하는 장원서의 종6품 잡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득의님은 중앙과 지방의 실무를 두루 경험하며 경력을 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직책과 생의 마감

득의님의 관직 경력의 정점은 군수(郡守) 제수였습니다.

1653년(효종 4년, 계사년)에 마전군수(麻田郡守)에 제수되셨으나, 안타깝게도 사명(謝命)을 받고 부임(赴任)하기 위해 경향(京邸), 즉 서울에 머물고 있던 중 같은 해 2월 29일에 5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조선 시대에 군수(종4품)는 지방 행정 구역 ‘군’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군수 임기는 1800일(약 5년)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부임 전 왕을 알현하는 절차(사명)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득의님은 이 절차를 마친 후 임지로 떠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에, “謝命未及赴任(사명은 받았으나 부임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이신 숙인 강릉 최씨 역시 같은 해 7월 24일에 세상을 떠나셨으며, 득의님의 묘소는 안인선영(案仁先塋) 동쪽 산기슭 묘좌(卯坐)에 쌍분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후손 중 차남 격(格)의 후손들은 풍기송정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습니다.

 

득의(得毅)가 살았던 조선 중기의 사회·정치·경제 환경

득의님이 활동했던 시기는 선조 말년부터 인조, 효종 시기로,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환경: 전쟁의 후유증과 당쟁

1. 양란(兩亂)의 극복과 전후 재건

득의님은 임진왜란 직후에 태어났고, 활동 시기에는 **정묘호란(1627년)**과 **병자호란(1636년)**을 겪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호란은 조선 사회에 극심한 파괴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득의님이 관직에 나아간 1630년대 이후는 국가 재건과 북방 방어 체제 강화가 주요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득의님이 헌릉 참봉을 역임한 것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왕실 의례의 복원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보여줍니다.

2. 격화되는 당쟁

이 시기는 서인남인을 중심으로 당쟁(黨爭)이 심화되던 때였습니다. 관료들은 사상과 학맥에 따라 붕당에 소속되었으며, 이는 인사의 등용과 처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득의님은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했지만, 이후 마전군수와 같은 지방 장관직에 제수된 것은 득의님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그가 속한 가문이나 정치적 배경이 안정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환경: 신분제의 동요와 기강 확립

1. 사회 기강 확립의 요구

전쟁을 겪으면서 군역(軍役)과 부세(賦稅) 제도가 문란해지고, 지방에서는 향촌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사회 기강 확립이 절실했습니다. 군수는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수령칠사(守令七事)**를 통해 **교육(학교문제), 군사(군정), 사법(사송), 그리고 향촌 지배층(재지세력)**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가졌습니다. 득의님에게 기대되었던 역할 역시 혼란한 지방 사회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수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2. 군역과 부세 제도의 문란

전쟁의 영향으로 군역의 부담이 커지고, 세금 징수 과정에서 각종 폐단이 속출했습니다. 군수와 같은 지방관은 이러한 문란한 군정을 바로잡고 가혹한 세금 수취를 막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환경: 피폐한 재정과 토지 제도의 문제

1. 재정의 압박

양란 이후 국가 재정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군수에게 지급되는 녹봉(祿俸)이 중앙 호조(戶曹)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는 기록은, 군수직이 지방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 통제를 받는 중요한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후 왕권 강화 및 중앙 재정 확보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2. 토지 제도와 농업 생산력 회복

전쟁으로 인해 농지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득의님이 역임한 장원서 포서 별제는 궁궐의 원예와 농사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이는 당시 국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 회복과 왕실 경제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득의님은 전란의 상처를 안고 재건되던 조선 중기에 중앙과 지방의 실무를 두루 거치며 국가의 안정과 재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던 관료였습니다. 비록 최고 직책인 마전군수로 부임하여 임기를 다하지는 못하셨으나, 그분의 삶은 당시 조선 사회가 겪었던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려 했던 시대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夢虎의 次男, 長男은 得重)
西紀 1595年 宣祖 28年 乙未 12月 29日生
西紀 1633年 仁祖 11年 癸酉 (司馬試 及第) 進士
西紀 1640年 仁祖 18年 庚辰 蔭憲陵參奉 黃山察訪 內資直長 掌苑司圃暑別提
西紀 1653년 孝宗 4년 癸巳 麻田郡守 謝命未及 赴任
西紀 1653年 孝宗 4년 癸巳 二月29日卒 干京邸(壽59)

득의(得毅)는 황산찰방 내자직장 장완사포별제 마전군수를 역임하고 차자 격(格)의 후손은 풍기.송정에 세거하고

군수(郡守):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라는 명칭은 중국 진(秦)나라가 제후들을 진압하고 그 땅에 군을 설치해 수(守)를 둔 것이 그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군을 설치해 태수(太守)·소수(小守)를 두었다.고려시대에는 군이라는 행정 단위는 없고 지군(知郡)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군사(知郡事)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6년(태종 6)에 군현제를 재정비하고, 외관 직제도 유수(留守)·목관(牧官)·도호부·지주(知州)·지군·현령·현감 등으로 편성하였다.1431년(세종 13)에는 주관(周官) 육익(六翼)의 제도에 의거해 외관의 품질(品秩)을 제정하였다. 즉, 유수관은 종2품, 도호부와 목관은 정3품, 도호부는 종3품, 지군사는 종4품, 판관과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으로 정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때에 지군사가 군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경기도 7인, 충청도 12인, 경상도 14인, 전라도 12인, 황해도 7인, 강원도 7인, 영안도 5인, 평안도 18인 등 모두 82군에 82인의 군수가 파견되었다.한편, 군수로 제수되면 반드시 왕을 알현하고 임지로 떠났다.

임기는 관찰사가 360일, 군수는 1800일로 당상관인 경우와 부임지가 변방이어서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에는 900일로 되어 있다. 녹봉은 같은 외관이라도 녹봉이 아록전에서 지급되는 진장(鎭將)과는 달리 중앙의 호조에서 직접 지급되었다.

지방행정 단위의 명령 체제를 보면, 군수는 같은 등급의 군수와 현령·현감 등과는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다만 감사(監司)와의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를 통해야 하였다. 소송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에게 먼저 보고한 뒤에 처결을 내려야 한다.그러므로 왕에게 바로 직계(直啓)하는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군수의 근태를 평가하는 포폄·고과도 감사에 의해서 행해졌다.

포폄은 1년에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번 시행되고, 고과는 매년 말 수령칠사(守令七事)에 의거해 작성되어 이조에 보고된다.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軍政)·사송(詞訟), 그리고 재지세력(在地勢力)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군수(郡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