謚憲忠公 哀莊王七年丙戌正月以沙湌爲大阿湌秋八月奉使如唐賀卽位憲宗賜宴于延英殿仍加衛尉卿還之丁亥拜坡珍湌出爲溟州都督又移漢山州都督憲德王庚寅伊飡甲午十二月退居溟州壬寅春聞憲昌之變至京都率兄子貞茹璋如等詣王宮張雄均貞等入朝言曰憲昌之罪實非先王讓國之本心而管蔡敦含之叛有非周公王導之所能逆料也言甚切直王深然之遂拜將軍使守京都興德王元年丙午拜太大角干兵部令內省私臣皆不受因卒于家王以爲角干身家有禍亂而盡忠王室退而不仕其情可悲特倣興武王庾信故例賜賻祭諡曰憲忠
◎ 김신(金身). 강릉김씨 2대손으로 아버지 주원의 3남, 김헌창의 형 (周元의 三男, 一男 宗基는 郡王, 二男 憲昌은 都督)
서기 806년 신라 40대 애장왕(哀莊王) 7년 병술(丙戌) 사찬(沙飡)에서 대아찬(大阿飡)에 오르시고 당나라 헌종(憲宗) 즉위시 축하 사절로 당나라에 들어가시다. 연영전잉가위경환지정(延英殿仍加衛尉卿)의 벼슬을 받고 귀국. 807년 애장왕 8년 정해(丁亥) 서기 파진찬(坡珍飡) 외직으로 한산주(漢山州) 도독(都督)으로 임명되다.
서기 810년 신라 41대 헌덕왕(憲德王) 2년 경인(庚寅)에 이찬(伊飡), 서기 814년 현덕왕 4년 갑오(甲午) 12월에 명주로 돌아가 제후 현덕왕 14년 임인(壬寅) 서기 822년 봄 동생 웅천주(熊川州) 도독(都督) 헌창(憲昌)의 난 소식을 듣고 조카 정여장(貞茹璋), 왕궁장(王宮張)과 함께 왕을 알현, 선왕의 양국지본심이 아님을 사죄하니 심연지수하더니 장군을 주고 경도를 지키도록 하였다. 서기 826년 신라 42대 흥덕왕(興德王) 원년 병오(丙午)에 태대각간(太大角干) 병부령 (兵部令) 내성사신(內省私臣)등을 제수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시고(不受 불수) 환제 하신 후 돌아가셨다(卒). 흥덕왕이 김유신에게 옛 관례대로 제사를 모시게 하고, 시호는 헌충(憲忠)이시다.

1. 격동의 신라 하대, 문무를 겸비하신 공의 활약
김신 어른께서 사시던 시기는 신라가 이미 중대를 지나 하대에 접어들어 왕위 계승 다툼이 격렬해지고 중앙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격변기였습니다. 특히 공의 부친이신 김주원(金周元)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신 일은 무열왕계 후손들의 불만이 응축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후일 공의 아우인 김헌창(金憲昌)의 난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김신 어른께서는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조정의 중책을 맡으시며 국사를 보필하셨습니다.
2. 애장왕대(哀莊王代)의 외교적 성과와 중앙-지방 경력
공께서는 신라 제40대 애장왕(哀莊王) 7년(806년) 정월에 사찬(沙飡)에서 대아찬(大阿飡)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같은 해 가을 8월에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시어 당 헌종(憲宗)의 즉위(805년 9월 5일)를 축하하는 중대한 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당시 신라 조정은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 유지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려 하였으며, 공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아 당 헌종에게 연영전(延英殿; 수도였던 장안의 대명궁 안에 위치한 중요한 편전(便殿)에서 직접 연회를 대접받고 위위경(衛尉卿)의 벼슬까지 더해 받아 귀국하셨으니, 이는 공의 외교적 역량과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듬해인 807년에는 파진찬(坡珍湌)의 관등으로 오르시어 한산주(漢山州; 지금의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이천군, 충청북도를 포함한 지역) 도독(都督)으로 나가셨습니다. 당시 신라의 지방은 잦은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유랑하거나 도적이 되는 등 사회적인 불안정이 극심했으며, 중앙의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공께서 한산주 도독을 맡으신 것은 이러한 지방 통치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정의 주요 인재로서 활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3. 헌덕왕대(憲德王代)의 고난과 충정
신라 제41대 헌덕왕(憲德王) 2년(810년)에는 이찬(伊飡)의 높은 관직에 오르셨으나, 814년 12월에는 명주(溟州)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이 시기는 헌덕왕이 조카인 애장왕을 시해하고 즉위한 신라 최초의 찬탈로 인해 왕위 계승 원칙이 무너지고 귀족 세력의 불만이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헌덕왕은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이로 인해 무열왕계 등 일부 귀족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것이 822년 김헌창의 난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822년(헌덕왕 14년) 봄, 웅천주 도독이던 아우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께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명분으로 하여 ‘장안국(長安國)‘을 선포하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신라 9개 주 중 5개 주를 장악할 정도로 거대하여 신라 하대 최대의 내전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집안의 대역죄가 발생하자, 김신 어른께서는 물러나 계시던 명주에서 조카 정여(貞茹)와 장(璋) 등과 함께 곧바로 경도(京都)로 달려와 왕궁에서 헌덕왕을 알현하셨습니다. 공께서는 아우의 반란이 결코 선왕께서 왕위를 양보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며, 통제하기 어려운 변란이었음을 극히 간절하고 곧은 말로 사죄하셨습니다. 왕(헌덕왕)께서는 공의 충정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공에게 장군의 직위를 내려 수도인 서라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실을 향한 공의 변함없는 충심(忠心)을 인정한 조치이자, 김헌창의 난이 아버지의 왕위 포기라는 정치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신뢰하고 중용하신 당대 왕실의 현명함을 보여줍니다.
4. 흥덕왕대(興德王代)의 은퇴와 헌충(憲忠) 시호
신라 제42대 흥덕왕(興德王) 원년(826년)에 이르러서는 태대각간(太大角干), 병부령(兵部令), 내성사신(內省私臣) 등 최고의 영예로운 직책들을 제수받으셨습니다. 흥덕왕은 즉위 후 정치 개혁을 시도하며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려 하였는데, 공에게 이처럼 중요한 직책을 제수한 것은 공의 높은 경륜과 덕망을 널리 인정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김신 어른께서는 이 모든 직책을 사양(不受)하시고 끝내 받지 않으신 채 집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卒于家). 이는 아우의 반란이라는 집안의 불명예와 당시 격렬했던 왕위 계승 다툼의 정치적 부담 속에서 스스로 물러나 겸손한 처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에 흥덕왕께서는 “각간(角干)께서 집안에 난(禍亂)이 있었음에도 왕실에 충성을 다하시고, 공직에서 물러나 재임하지 않은 그 정(情)이 가히 슬프다”라고 하시며, 흥무왕(興武王) 김유신(金庾信)의 옛 전례를 본받아 특별히 부의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으며, 헌충(憲忠)이라는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헌충(憲忠)’이라는 시호는 “나라의 법을 본받아(憲) 충성을 다하다(忠)”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김신 어른께서 사적인 친족 관계를 넘어 국가에 대한 공적인 충절을 끝까지 지키셨던 고귀한 삶을 후세에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헌충공 김신 어른께서는 혼란한 신라 하대(말기) 속에서 충신(忠臣)이자 강릉 김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덕망가로 영원히 기억되고 계십니다.
대아찬: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으로서, 일명 ‘대아간(大阿干)’이라 하였다. 한편 성주사낭혜화상탑비(聖住寺朗慧和尙塔碑)에서 한찬(韓粲), 최치원이 지은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 대아찬(大阿餐)이라고 표기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나 그 밖에 중앙의 제1급중앙행정관서의 장관직인 영(令)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대아찬 이상의 관등을 가져야 하였으므로, 바로 아래 관등인 아찬(阿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아찬(大阿飡))]
파진찬: 17등관계 중의 제4등관계로서, 일명 해찬(海飡)·해간(海干)·파미간(破彌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리이사금 때에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본디 바다와 관계 깊은 관직이름에서 전용(轉用)된 것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이를 일종의 해관 혹은 수군 사령관으로 보는 설도 있다.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이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파진찬(波珍飡))]
태대각간: 대각간(大角干)보다 한 등 위의 특별관등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에 의하면 668년(문무왕 8) 9월에 신라가 고구려를 멸하고 10월 22일에 한성(漢城)에서 고구려를 통합한 공로를 논할 때, 김유신(金庾信)에게 태대각간의 벼슬을 내리고 김인문(金仁問)에게는 대각간을 내렸다.
이 밖에 이찬(伊飡)으로 있던 장군들에게는 모두 각간을 내리고, [소판(蘇判)](javascript:void(0);)주 01) 이하의 사람에게는 관등 1급씩을 더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효소왕이 국선(國仙)인 부례랑(夫禮郎)을 대각간으로 삼고, 그의 아버지인 대현(大玄)을 태대각간으로 삼았다고 한다.
대각간·태대각간과 같은 비상위(非常位) 관등이 생기게 된 것은 신라의 17관등에서는 각간 이상 올라갈 관등이 없기 때문에 대자(大字)를 붙이고, 다시 대자 위에 태자(太字)를 붙여 특별한 원훈(元勳)에 대한 보답을 하려 한 것이라 하겠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태대각간(太大角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