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
제1세시조-김주원-02-post

溟州郡王 (新羅 太宗武烈王 五世孫, 分封王)

溟州郡王惠恭王十年甲寅秋九月公以迎湌爲伊湌十二年丙辰十月拜侍中十六年庚申二月爲角干後轉兵部令溟州郡督舒弗邯等官宣德王三年癸亥七月以兵部令兼掌十二幢精兵幾六萬人唐德宗貞元元年乙丑卽新羅元聖乙丑年正月十三日宣德王薧而無嗣群臣以母太后命議欲立公爲嗣時公宅於京北二十里會閼川漲不得奉迎議者曰人君大位有關天命固非人謀所及今日暴雨天其或不欲立周元乎乃迎上大等金敬信立之是爲元聖王旣而雨止公以單騎入臨喪元聖讓位于公公固讓不受退居溟州不復朝請後二年元聖念公退讓之德乃曰角干周元本有繼嗣之望及未立也無怨爭之心而有揖遜之德不可孤也特封爲溟州郡王追尊三世賜其母朴氏溟州蓮花夫人之號割溟州今江陵翼嶺今襄陽斤乙於今平海三陟蔚珍等官爲食邑子孫固以溟州爲貫是爲溟州今江陵五世孫女玉慶大主爲麗太祖妃而故溟州宮人苗氏年二百歲隨入宮對麗祖言溟王揖讓之事太祖曰此可謂百世師命題其廟曰萬歲祠宇使爲不遷之主后孫梅月堂時習有詩曰元聖周元相讓時北川霖雨漲無涯夷齊泰伯那專美千載江陵有舊祠陵在江陵府三十里城山面三旺陵谷甲坐後爲失傳後孫添慶以本州府使開壙至底見有白缸盛骸遂誌曰郡王之保富貴數世不絶者非有至德而能之乎殆與泰伯封于荊蠻同跡而所處之地則尤有難言云焉后孫判書尙星以本道觀察使立碑時享每年四月二十日惟我江陵金氏之分自溟州王爲始故稱一世妃貞淑王后朴氏

강릉김씨 시조 김주원의 상상 영정도 – 당시의 복시과 권위를 반영하여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음

명주군왕 (신라 태종무열왕의 5세손, 분봉왕)

1. 김주원 공의 관직 및 생애

김주원(金周元) 공께서는 혜공왕(惠恭王) 10년 갑인(甲寅, 774년) 가을 9월영찬(迎湌)에서 이찬(伊湌)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2년 병진(丙辰, 776년) 10월에는 시중(侍中)에 임명되셨고, 16년 경신(庚申, 780년) 2월에는 각간(角干)의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이후 병부령(兵部令)溟州郡督(명주군독) 서불한(舒弗邯) 등의 관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선덕왕(宣德王) 3년 계해(癸亥, 783년) 7월에는 병부령으로서 12개 부대의 정예병(精兵), 약 6만 명을 겸하여 통솔하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2. 왕위 계승의 고사: 원성왕과의 양보

당(唐) 덕종(德宗) 정원(貞元) 원년 을丑(을축, 785년), 이는 곧 신라 원성왕(元聖王) 원년 을丑(을축)입니다. 정월 13일선덕왕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셨습니다.

이에 군신들은 모태후(母太后)의 명을 받들어 공(公)을 왕위 후사로 추대하고자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공의 댁은 경주 북쪽 20리에 있었는데, 마침 알천(閼川)의 물이 불어 공을 모셔 올 수 없었습니다.

논의하던 신하들이 아뢰기를, “임금의 큰 자리는 천명(天命)에 관계된 일이니, 진실로 사람의 지혜로 미칠 바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폭우는 혹시 하늘이 주원(周元) 공을 세우려 하지 않으심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며, 결국 상대등(上大等) 김경신(金敬信)을 모셔 왕으로 옹립하였으니, 이분이 원성왕(元聖王)이십니다.

얼마 후 비가 그치자 공께서 홀로 말을 타고 입궁하여 상(喪)을 위로하셨습니다. 원성왕께서는 공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하셨으나, 공께서는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溟州(명주)로 물러나 거처하시며 다시는 조정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3.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봉해지다

2년 후, 원성왕께서는 공의 퇴양(退讓)의 덕을 기리시어, “각간(角干) 주원(周元)은 본래 왕위를 이을 만한 희망이 있었음에도,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을 때 원망하거나 다투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사양하는 덕을 지녔으니,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특별히 공을 溟州郡王(명주군왕)에 봉하셨습니다.

또한 3대에 걸쳐 추존하시고, 공의 어머니 박씨(朴氏)에게는 溟州 蓮花夫人(명주 연화부인)의 호를 내리셨습니다. 아울러 溟州(명주, 지금의 강릉), 翼嶺(익령, 지금의 양양), 斤乙於(근을어, 지금의 평해), 삼척(三陟), 울진(蔚珍) 등의 고을을 나누어 식읍(食邑)으로 하사하셨습니다. 이에 자손들은 溟州(명주)를 관향(貫鄕)으로 삼게 되었으니, 이분이 곧 지금 강릉 김씨의 시조이십니다.

 

4. 후대의 평가와 제향

명주(溟州, 지금의 강릉) 5세손녀인 옥경대주(玉慶大主)는 고려 태조(麗太祖)의 왕비가 되셨는데, 이때 명주궁(溟州宮)의 궁인 묘씨(苗氏), 나이가 200세인 분이 왕비를 따라 입궁하여 고려 태조께 명주군왕의 양보하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조께서는 “이분은 백세(百世)의 스승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시며, 그 사당에 ‘萬歲祠宇(만세사우)’라는 편액을 내리시고 영원히 제사를 모시는 불천위(不遷之主)로 삼도록 명하셨습니다.

후손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선생은 이를 기리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元聖(원성)과 周元(주원)이 서로 양보하던 때,
북천(北川)에 장맛비가 넘실넘실 흘렀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태백(泰伯)인들 어찌 홀로 아름다우랴,
천년의 江陵(강릉)에 옛 사당이 있네.

공의 능(陵)은 강릉부(江陵府)에서 30리 떨어진 성산면(城山面) 삼왕릉곡(三旺陵谷) 갑좌(甲坐)에 있으며, 이후 실전(失傳)되었다가 후손인 첨경(添慶)이 본 고을 부사(府使)로 있으면서 묘광(墓壙)을 끝까지 파보았더니 흰 항아리 속 해골(骸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군왕께서 부귀를 수대에 걸쳐 끊이지 않고 보존하신 것은 지극한 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태백(泰伯)이 오랑캐 땅에 봉해진 것과 같은 자취이겠으나, 처하신 땅은 더욱 말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원 공의 덕행을 태백에 비유한 것입니다.)

후손인 판서(判書) 상성(尙星)이 본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 비(碑)를 세웠으며, 매년 4월 20일에 시향(時享)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 강릉 김씨의 파는 명주군왕(溟州王)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있습니다. 왕비는 정숙왕후(貞淑王后) 박씨이십니다.

◎ 강릉김씨 시조 김주원(金周元)은 김알지(金閼智)의 21세손, 신라(新羅)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3남이신 문왕(文王) 6세손이다. 六世孫)으로 시중(侍中) 겸 병부령(兵部令)를 지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분봉왕(分封王,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일부를 나누어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 아버지는 각간(角干)을 지낸 김유정(金惟靖)이다.서기 774년 신라 36대 혜공왕(惠恭王) 10년 갑인(甲寅) 9월 영찬(迎湌) 이찬(伊湌)에 오르시고, 서기 776년 혜공왕 12년 병진(丙辰) 10월 시중(侍中)에 오르심. 서기 780년 혜공왕 16년 경신(庚申) 2월 각간(角干)에 임명된 후 병부령(兵部令) 명주도독(溟州郡督) 서불한(舒弗邯, 이찬伊湌의 위로 이벌찬伊伐湌이라고도 함, 신라 17관등의 제1등) 등 관직에 오르시다.

서기 783년 신라 37대 선덕왕(宣德王) 3년 계해(癸亥) 7월 시중 경 병부령. 서기 785년선덕왕 6년 (원성왕 원년) 을축(乙丑) 1월 13일 선덕왕이 후사없이 승하 군신회에서 주원공을 왕위로 추대하였으나, 저택이 경도의 북쪽 20리 밖에 있었고 큰 비로 냇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여 왕위가 잠시도 비울 수 없다하여 당시의 상대등 김경신 공이 신라 38대 왕에 오르니 비가 개인후 입궁하여 왕에 오른 김경신이 주원공께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니 주원공은 인군대위는 천명이라 사양 하시고 모향인 명주로 퇴거하시었다. 이년 후 원성왕은 왕위를 양보한 덕으로 명주를 중심으로 강릉 울진 평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를 분할해주고 명주군 왕으로 봉하며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명주도성을 중심으로 세습통치하고 태조가 주원공의 왕위사양지심을 백세의 스승이라하고 만세사에 불천지주의 향화 사액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강릉김씨로 득관하여 명문거족으로 발전하였다. 능소는 강릉시 성산면 삼왕능곡 갑좌이고 매년 음력 4월 20일 능향대제를 거행하고있다

(2015년 179,593명)

각간, 상대등, 시중, 병부령, 명주군왕

각간:

이벌찬(伊伐飡) ·이벌간(伊伐干) ·우벌찬(于伐飡) ·각찬(角粲) 등 다른 이름이 많으며, 처음에는 주다(酒多)라 하였다. 진골(眞骨)만이 하는 벼슬로, 신라 17관등제(官等制)와는 별도로 제정되었다. 중대(中代)에 이르러 이 위에 대각간 ·태대각간 등의 상위 관등을 두어 김유신처럼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이 관등을 주었다.

상대등: 상대등은 대등(大等)으로 구성된 귀족회의(貴族會議)의 주재자로서 명실공히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므로, 진골(眞骨) 중에서도 이찬(伊飡)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 신라 금석문(金石文)에서도 대등(大等)의 존재가 보인다. 대등은 사로국(斯盧國) 성립 시기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특권이 일정하게 보장된 반독립적 세력들이다. 6세기 중반 이후 중앙관부가 설치되면서 많은 대등들이 특정 관직을 맡게 되었는데, 정치운영 또는 권력구조에서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일정하게 화백회의(和白會議)라는 귀족회의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등들 중 유력한 한 사람이 선임된 것이 상대등이다. 상대등의 상(上)은 대등의 명칭이 생긴 이후 그 보다 높은 관직으로써 상대등이 등장함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상대등의 임무는 종래의 이벌찬(伊伐湌)의 임무에서 병마사(兵馬事)를 제외한 국사(國事)를 전담하는 것이었다. 즉 상대등은 이사금(尼師今) 시기 이래의 권력구조상 신라 국왕보다는 낮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세력을 지니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즉 이찬들의 상위에 있는 이벌찬의 전통적 지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고정시킨 것이었다.

중고기(中古期)에 왕 중심의 집권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기존의 귀족회의체로부터 행정관부의 분리·독립에 따른 관등과 관직의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왕은 종래의 귀족세력을 관료화하여 직책을 위임함으로써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상대등의 설치는 이러한 행정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위가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겪었다. 즉, 귀족연합체제(貴族聯合體制)를 주축으로 하던 중고기에는 진골 중에서도 가장 문벌(門閥)이 좋은 자가 상대등으로 뽑혀 귀족을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더불어 권력과 권위를 서로 보완하였다. 상대등의 지위는 귀족 내부의 경쟁을 통하여 확보되고, 국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즉 상대등은 진골귀족의 대표자로서 국왕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하는 존재였다.

국왕의 교체와 때를 같이해 상대등이 교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직(終身職)이었다. 그러므로 상대등은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위계승 후계자로 추대되는, 또한 스스로 후계자임을 자처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647년(선덕여왕 16) 1월에 상대등 직에 있던 비담(毗曇)이 여왕의 교체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반란(비담의 난)을 일으킨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즉위한 654년부터 시작되는 중대(中代)의 전제 왕권 체제에서는 정치적 실권자의 위치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즉, 정치적 실권은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된 국왕 직속의 최고 관청인 집사부(執事部)에 넘겨 주고, 다만 행정에 대한 득실을 논하는 비판자의 지위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상대등에 취임하는 자도 종전처럼 반드시 최고 문벌 출신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임기도 종전의 이른바 1왕대(一王代) 1상대등제(一上大等制)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신라에 합병된 금관가야(金官加耶) 출신인 김유신(金庾信)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이라든지, 경덕왕(景德王) 때 왕의 개혁정치에 불만을 품은 김사인(金思仁)이 재임 중에 물러난 것 등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780년(선덕왕 1) 전제 왕권의 파탄과 더불어 전개되는 하대(下代)의 귀족연립체제(貴族聯立體制)에서는 다시금 지위가 높아져 중고기와 비슷한 상태로 바뀌었다. 상대등이 국왕과 거취를 같이하게 되었으며, 상대등에 취임하는 자 가운데는 국왕의 근친이 많았다. 이 경우 대개 병부령(兵部令)을 거쳐 상대등이 되었다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정치 일선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흥덕왕(興德王)이 죽은 뒤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할 때까지(836∼839년) 치열했던 왕위계승쟁탈전(王位繼承爭奪戰)에서 상대등이 위력을 발휘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라 하대의 상대등은 오히려 중고기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존재였던 것 같다. 889년(진성여왕 3)의 전국적인 농민반란 이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상대등 직은 귀족 전체의 단합을 위한 매개체이자 동시에 그 상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상대등(上大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