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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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과징금 최대 10억 원 도입에 2030세대 중심 ‘검열 포비아’ 확산

오는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7·7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5월과 6월 두 달 사이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거나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글을 써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이 왜 이런 논란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독자들이 실제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현황 및 배경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뒤,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뜻하는 ‘허위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편집하거나 변형한 정보를 뜻하는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합쳐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즉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에 신고 접수 체계 마련과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셋째,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했고,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가 지난 5월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시자는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콘텐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규모의 영향력을 가진 대형 계정과, 이를 통해 광고나 후원 등 수익을 얻는 경우가 주된 규제 대상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당초 검토됐던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은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쟁점과 논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번지는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입니다.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으며, 각종 맘 카페에도 인터넷 글쓰기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법 시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월 이 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해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니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과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사례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열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의 배경에는 법령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실무적으로 가려내는 역할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맡게 됩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사실확인 단체가 설립되면 정부가 예산 권한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 역시 사실확인 단체 자체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전 필터링을 가동할 경우, 정당한 정책 비판이나 풍자성 표현까지 방어적 차원에서 걸러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6일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하고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을 ‘커뮤니티 검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한 강연에서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지칭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대규모 플랫폼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 시행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30세대의 불안감이 실제 법 적용 대상과 무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새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대규모 플랫폼과, 상당한 구독자 및 조회수를 가진 대형 계정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이용자가 댓글 하나로 억대 벌금을 물게 된다는 우려는 법의 실제 적용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반박입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명시한 것 자체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방대한 사실 확인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파급력이 큰 법안임에도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라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한편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외교 영역으로도 번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법이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 범위가 훨씬 넓어 한미 기술 협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해당 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와 향후 전망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및 혐오표현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는 한국만의 시도는 아닙니다. 독일은 2017년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이른바 네트워크집행법(NetzDG, Netzwerkdurchsetzungsgesetz)을 도입해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한화 약 887억 원, 2026년 7월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삭제, 즉 오버블로킹 우려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시달렸으며, 실제로 정치인과 언론의 풍자적 표현이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독일 법원은 신고 의무 및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유럽연합의 원산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네트워크집행법은 유럽연합 차원의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으로 대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24년부터 시행되어, 위반 시 대형 플랫폼 매출의 최대 6퍼센트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 12월 이른바 정보조작대처법(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을 제정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정보 확산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만들어진 이 법은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명백히 허위이고, 고의적이며, 대량으로 유포되는 정보에 한해 법원이 신속하게 유통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 관련 삭제 의무를 위반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7만 5000유로(한화 약 1억 3300만 원, 2026년 7월 기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프랑스 학계와 언론단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허위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단독 판사가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우려를 일부 받아들여, 의견이나 풍자, 부분적인 부정확함, 단순한 과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만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한정적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9년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POFMA,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을 시행했습니다. 정부 각료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정 명령이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 1650만 원, 2026년 4월 기준)의 벌금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기업에는 이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법은 판단 권한이 법원이 아닌 정부 각료에게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단체와 외신으로부터 정부 비판 세력을 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1월 첫 정정 명령 대상이 야당 인사의 게시물이었던 사례가 있어, 법 집행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다인종·다종교 사회의 개방성을 고려할 때 허위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세 나라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권한을 플랫폼 사업자나 정부 부처에 사실상 위임하는 방식은, 판단 주체가 법원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부 부처이든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과 과잉 삭제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규제 기관이나 판단 주체의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정성 자체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나라 모두 도입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시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방지할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향후 시행 과정에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도입 필요성도 검토했으나, 법률상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재섭 의원의 대체 법안 발의 등 재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법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 그리고 시행령 보완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니어 독자를 위한 조언

이번 개정법이 실제로 규율하는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과,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대형 계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일상적인 댓글이나 의견을 남기는 시니어 독자라면 이 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니어 세대에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블로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만약 상당한 구독자나 조회수를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확인되지 않은 건강 정보나 정치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독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건강 관련 정보나 금융 상품 관련 소문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정부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공식 발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놓이거나 본인의 게시물이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 중앙일보 / 2026.7.3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094

7월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검색·오픈마켓은 대상 제외 / 뉴스토마토 / 2026.6.29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581

‘7·7법’ 겁난다는 2030, 해당 사항 없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 건가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2026.7.3 /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8454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플랫폼 의무까지 핵심 정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2026.6.24 / https://newlawyer.co.kr/41/296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입법예고 / 법률신문 / 2026.5.12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28

 

참고 자료 출처

  1. 중앙일보, “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2026.7.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094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86

  3.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플랫폼 의무까지 핵심 정리”, https://newlawyer.co.kr/41/296

  4. 허핑턴포스트코리아, “‘7·7법’ 겁난다는 2030, 해당 사항 없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 건가”,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8454

  5. 뉴스토마토, “7월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검색·오픈마켓은 대상 제외”, 2026.6.2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581

  6. KISO저널,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https://journal.kiso.or.kr/?p=13768

  7. 법률신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입법예고”,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28

  8. 서울경제,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시,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매출의 6% 벌금”, https://www.sedaily.com/article/13685911

  9. 뉴스톱, “[팩트체크] ‘독일서 가짜뉴스 보도하면 벌금 6백억원’?”,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6

  10. 이데일리, “[이주의 입법보고서] SNS 가짜뉴스…독일은 기업에 최대 647억 벌금까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22723112&mediaCodeNo=257

  11. 슬로우뉴스,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결국 통과되다”, https://slownews.kr/71699

  12. 오마이뉴스, “‘가짜뉴스 방지법’ 만든 싱가포르, 야당부터 잡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6141

  13.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가짜뉴스 법적 대응(POFMA) 동향”,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0/view.do?seq=1327201

  14. 한국일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미국 공식 우려…빅테크 규제·표현의 자유 논란과 통상 마찰 가능성”, 2025.12.3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6010107450005393

  15. 머니투데이, “美 국무부 우려 표한 ‘韓 정통망법’…외교부 ‘美와 필요한 소통할 것'”, 2026.1.1, https://www.mt.co.kr/politics/2026/01/01/2026010115594418088

  16. 조세일보, “美국무부 ‘韓정보통신망법, 심각한 우려’ 비판…한미통상 갈등 번지나”, 2026.1.1,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59833

  17. 미주 한국일보, “美국무부 ‘韓정통망법에 중대 우려…美플랫폼기업에 부정적'”, 2025.12.31,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1231/1595284

  18. Wise, EUR/KRW 및 SGD 관련 환율 정보(2026년 4월~7월 기준), https://wise.com/kr/currency-converter/eur-to-krw-rate/history

캐어유 뉴스 편집장 김형래

 

 

이 기사는 제가 근무하는 캐어유 뉴스에 게재한 기사로 그대로 제 홈페이지에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