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0일
07-19-1200-1024

4만 6,215명이 신청했고, 국민 열 명 중 넷은 제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난 3월 27일,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가 중간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숫자는 두 방향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4만 6,215명이 신청했고 3만 7,304명이 서비스를 연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 42.9퍼센트는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 지금 통합돌봄이 서 있습니다.

 

1. 이 법이 약속한 것

먼저 제도의 얼개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쇠와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의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해 연계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 개념을 국제적으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우리말로는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라고 부릅니다.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전에는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진료는 병원에, 주거 개선은 또 다른 창구에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기관마다 서류가 다르고 판정 기준이 달랐습니다. 통합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연결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직권으로 발굴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체계도 새로 짜였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과 전문기관, 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시도와 시군구에는 보건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돌봄 분야의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둡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맡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지금은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100일의 성적표, 무엇이 작동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7월 2일 공개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6월 26일 기준 통합돌봄 본사업 신청과 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 6,215명입니다. 주간 평균 3,301명, 하루 평균 745명이 신청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4만 5,619명으로 98.7퍼센트를 차지했고, 장애인은 1만 6,568명(35.8퍼센트,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었습니다. 사실상 시니어를 위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 7,304명이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신청 한 번에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연결됐다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분야별로 보면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같은 일상생활돌봄이 43.1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치매전문관리와 정신건강관리 등 건강관리예방이 19.7퍼센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이 12.8퍼센트, 중간집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가 10.1퍼센트,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가 9.1퍼센트, 안부확인 등 기타가 5.3퍼센트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일)

이 분포에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첨단 의료가 아니라 밥을 짓고 병원에 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이 제도의 핵심으로 꼽혔던 보건의료 연계는 9.1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잇겠다는 법의 이름값을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이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3. 그런데 42.9퍼센트는 모릅니다

가장 뼈아픈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리서치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에서 79세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42.9퍼센트가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접 이용 대상에 가까운 40세에서 79세 중장년층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8.0퍼센트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7월 2일)

신청주의 제도에서 인지도는 곧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존재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분들, 즉 혼자 사시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니어일수록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늦게 도착하는 역설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제공 현장을 담은 미니 다큐멘터리와 브이로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활용한 카드뉴스와 숏폼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홍보가 정작 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에게 얼마나 닿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4. 사는 곳이 돌봄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격차입니다.

신청률을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위에 올랐고, 울산과 경기, 인천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법이 같은 날 시행됐는데 지역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학습이 돼 있던 지역은 본사업 안착이 쉬운 반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던 지역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지자체 행정 집중도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신청률이 낮은 지역은 의료와 돌봄 자원 부족, 예산 부족, 초기 준비 미흡 등으로 현장 적응이 더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예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신청 접수와 방문조사, 서비스 연계는 기초지자체가 맡습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주요 성과지표에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와 사업운영 실적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 정도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나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했고, 부산은 16개 구와 군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대구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본사업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개인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라는 약속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게 지켜지는 셈입니다.

 

5.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 대목에서 견해가 정면으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통합돌봄 예산으로 9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71억 원과 비교하면 1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증액을 제도의 본격 시행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울러 재택의료를 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방문재활과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면 돌봄 현장에서는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53개 돌봄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첫해 사업 예산이 사업 추진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지자체당 배분액입니다. 사업 확충에 쓰이는 예산을 재정자립도 상위 20퍼센트를 제외한 183곳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4억 원 안팎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가사지원, 주거 개선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도 지난 3월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 로드맵이 중앙통제적 요소로 지역맞춤형 돌봄을 제한한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를 도입기, 2028년부터 2029년까지를 안정기, 2030년 이후를 고도화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초고령사회가 이미 도착했는데 고도화를 2030년 이후로 미루는 속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반론도 분명합니다. 2026년 시행은 완성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제도를 한 번에 완성하려다 부실해지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검증하며 확대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양쪽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표를 놓고 보면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은 26년입니다. 프랑스는 154년, 미국은 94년, 일본은 36년이 걸렸습니다. 제도를 다듬을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짧다는 뜻입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20년 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가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설계 자체에 대한 물음

예산과 별개로, 법의 구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 범위입니다. 시행령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추가 지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강화되어야 할 권리 중심 접근과도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둘째는 위탁 조항입니다. 법 제25조와 제29조는 대상자 발굴과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같은 핵심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실질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중앙기관이 이 업무를 맡을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이 어려워지고 형식적 절차 중심의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앙집중형 설계라는 비판입니다. 법률은 지자체를 돌봄정책의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제도 설계와 실행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지원 대상 선정과 사례판정 기준, 계획 수립 절차가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 전문기관 주도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는 행정기관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도 존재합니다. 지자체가 과연 통합돌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입니다. 인력과 예산, 기획 역량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현실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이나 중앙의 개입이 오히려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신청률 격차가 이 우려를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난제도 있습니다. 의료와 요양, 복지의 정보 시스템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복지는 행복e음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통합돌봄이 이름값을 하려면 이 세 시스템이 서로 대화해야 하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7. 앞으로의 일정

정부는 7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었고, 7월 8일에는 학계와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 절차도 가동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해 개선 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2주간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건의는 검토 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결과는 8월 이후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2026년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율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병원에 눕는 사람이 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고독사로 확인된 분은 3,661명입니다. 통합돌봄이 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제도가 100일 만에 이 숫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4만 6,215명이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과제는 나머지 42.9퍼센트에게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관련 기사]

통합돌봄 100일, 국민 10명 중 4명 시행 몰랐다 / 서울신문 / 2026년 7월 2일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2/20260702500157

통합돌봄 100일, 3만 7,304명에 맞춤 서비스 / 치의신보 / 2026년 7월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356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67445&volume=67441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전면 수정 요구 / 참여연대 / 2026년 3월 19일 / https://peoplepower21.org/welfare/2016998

[기획] 붕괴 직전의 한국 간병 체계, 구조적 해법은 있는가 / 캐어유 뉴스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 운영 실적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6년 7월 2일), https://www.e-health.go.kr/gh/heNws/selectBbsDtlViewInfo.do?menuId=200048&bbsId=U00186&bbsNo=421271

  2. 서울신문, 통합돌봄 100일 국민 10명 중 4명 시행 몰랐다 (2026년 7월 2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2/20260702500157

  3. 치의신보, 통합돌봄 100일 3만 7304명에 맞춤 서비스 (2026년 7월),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356

  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

  5.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정책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6100000

  6.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5년 6월 11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act=view&list_no=1486235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67445&volume=67441

  8.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3272

  9. 서울복지교육센터 공유복지플랫폼, 통합돌봄 시행령 쟁점 분석,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01&opno=10003&bno=106030

  10. 참여연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전면 수정 요구 논평 (2026년 3월 19일), https://peoplepower21.org/welfare/2016998

  11. 비마이너, 53개 돌봄단체 공동성명,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15

  12. 더메디컬, 통합돌봄 관련 보도,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2911

  13. 에이드프라미스, 통합돌봄 초고령사회 대응, https://www.aid-promise.com/에이드-현장/통합돌봄-초고령사회-에이드프라미스

  14. 웰니스153, 통합돌봄이란 2026년 시작되는 제도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4월 1일), https://www.wellness153.com/통합돌봄-2026년-대상-신청방법/

  15. 브라보마이라이프, 2026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 (2026년 1월 1일),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8218

  16.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첫걸음 (2026년 3월 9일)

  17. 보건복지부, 도서·벽지 등에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2026년 3월 11일)

  1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 우선 연계,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

  19.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인지도 조사 (엠브레인리서치 수행, 2026년 6월 15~19일)

  20. 국가데이터처, 2024년 고독사 실태 관련 통계

  21. 캐어유 뉴스, 붕괴 직전의 한국 간병 체계, 구조적 해법은 있는가, https://www.careyounews.org/

  22. 캐어유 뉴스, 오늘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 2026년 7월 16일,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