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4일
02-21-0800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10개의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한화 약 400억 원의 막대한 부과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1월 중순, 법 시행 이후 약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었다고 발표하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발표와 달리, 현지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 나이 인증 시 부모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고 , 심지어 화장을 통해 AI 시스템을 속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금지법을 비웃는 청소년들의 일상 공식적으로 호주의 어린 청소년은 더 이상 틱톡(Tiktok)에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호주는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들은 “제 계정은 차단되지 않았고, 친구들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설령 차단되더라도 새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를이 우회하는 방법은 계정 설정에서 부모의 생년월일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나이를 인증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인증을 통과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연령 인식 시스템을 속여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부모들의 무력감과 통제 불능의 시대 호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정부의 규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IT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언제나 우회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단언하며, 부모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며 콘텐츠를 선별해 줄 수 있었지만, 이제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 아이들이 익명으로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면서 오히려 유해 콘텐츠 노출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없으면 친구들과 파티를 조직하거나 소통할 수 없기에, 아이들은 극심한 사회적 고립이라는 압박을 느낍니다. 일부 부모는 자녀를 이 고립에서 구해주기 위해 금지를 어기고 비밀리에 접속을 돕기도 하며, 이에 따른 죄책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호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귄터(Daniel Günther) 주총리는 “가장 예민한 시기의 다음 세대가 소셜 미디어의 무분별한 폭력, 음란물,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배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술에 익숙해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교육적 접근보다는 ‘보호’가 우선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고의로 중독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민주적 토론 문화를 위해 거대 테크 기업에 디지털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익명성 뒤에 숨은 증오 발언과 외부 세력의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플랫폼이 사용자의 실명(Klarnamen)을 확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CDU) 총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조치에 회의적이지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소셜 미디어 금지 제안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SPD(사회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14세 미만 금지를 주장하며 연령 기준에 대해 CDU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규제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주 총리 마르쿠스 죄더(CSU)는 이러한 전면 금지 조치가 “구태의연하고 완전히 엉터리(totaler Quatsch)”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 정치권은 호주의 사례를 통해 ‘금지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 우회’와 ‘실효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팽팽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단순히 ‘법으로 막으면 된다’는 정치적 논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기술적 우회 능력과 현실적인 사회 관계망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노출 시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2026년 3월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학습권 보장과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규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토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부모들이 겪는 ‘통제 불능’의 스트레스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족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검토’만하지 말고 시행에 좀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