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4일 만에 당정 보완책이 나오고 대통령까지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 농지는 일괄 처분에서 빼고 농지은행 위탁 길을 열었지만, 선별 기준과 입법은 아직 남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팔도록 한 개정 농지법이 8월 28일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 사이 농촌에서는 땅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졌고, 정부와 여당은 시행 24일 만인 9월 21일 보완책을 내놓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나 상속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27퍼센트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데다, 처분명령을 어기면 해마다 땅값의 25퍼센트를 이행강제금으로 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농가 경영주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70세를 넘긴 우리 농촌에서 이 문제는 곧 시니어의 문제입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남긴 논밭을 가진 도시의 시니어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재량이던 처분명령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문 속 한 구절입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에 쓰지 않는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했던 규정이 명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을 보면 이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8호)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8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또 하나의 개정(법률 제21402호, 2월 27일 공포)도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위반이 확인되어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퍼센트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합니다. 지자체가 명령을 미루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출처: 조선비즈 9월 8일 보도, 법무법인 율촌 해설). 서울신문은 9월 8일 사설에서 1억 원짜리 농지라면 한 해 2,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계산했고, 율촌은 4년이 지나면 누적 이행강제금이 땅값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농지조사원 권한 신설, 위반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처분 대상 농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이어진 농지 투기 차단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개정입니다.
2. 전수조사가 드러낸 숫자, 네 필지 중 한 필지가 위반 의심입니다
법 개정과 맞물려 파장을 키운 것이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정부는 5월 18일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 약 1,013만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였습니다. 1996년은 현행 농지법이 시행되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본격화한 해입니다. 7월 말까지 대상의 97퍼센트를 조사한 결과 27.0퍼센트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퍼센트, 불법 전용 9.0퍼센트, 소유 제한 위반 1.4퍼센트 순이었습니다. 한 필지가 여러 유형에 걸칠 수 있어 합계는 27퍼센트를 넘습니다(출처: 뉴스핌 7월 30일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인용).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 등 이른바 10대 심층조사군을 중심으로 위성 영상과 드론까지 동원한 심층조사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반 의심은 행정 자료를 대조해 추려 낸 1차 분류일 뿐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아시아투데이 9월 21일 보도).
3. 왜 농촌이 흔들렸나,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의 뿌리는 농촌의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월 28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림어가 인구의 51.0퍼센트가 65세 이상이고,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입니다. 경영주 가운데 70세 이상이 44.1퍼센트, 60대가 34.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두 명만 사는 가구가 53.8퍼센트에 이릅니다(출처: 파이낸셜뉴스 4월 28일 보도).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면 이웃이나 젊은 농가에 말로 약속하고 땅을 맡기는 것이 농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농지법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도 농지은행 위탁도 없이 이루어진 이런 구두 임대차가 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잡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았지만 도시에 살아 돌보지 못한 상속 농지는 무단 휴경으로 분류됩니다. 농민신문은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전체 경지 167만 9천 헥타르의 43.8퍼센트인 73만 5천 헥타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출처: 농민신문 4월 27일 보도). 법의 원칙과 현실 사이가 그만큼 벌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출구입니다. 팔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일요시사 칼럼이 인용한 통계로는 지난해 논 매매가 11만 1,745필지로 2019년보다 35.3퍼센트 줄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퍼센트 떨어졌다고 보도했고, 한국농어민신문이 만난 지역농협 관계자는 평당 20만 원 하던 농지가 10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호소했습니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값이 더 떨어지고, 값이 떨어지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노후 자산 가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임차농의 걱정도 큽니다.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맡겼던 땅을 거두어 가면,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은 경작지와 직불금을 함께 잃습니다. 투기를 잡으려던 조사가 정작 농사짓는 사람의 발밑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4. 엇갈리는 시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야당과 상당수 언론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고 꼬집으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서울신문과 서울경제, 동행미디어 시대 등은 사설에서 살 사람이 없는 농지에 땅값의 4분의 1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거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 유예한 뒤 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당장 땅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9월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퍼센트 늘었고 가격은 4.4퍼센트 내렸지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연평균 9퍼센트씩 떨어지던 것에 견주면 낙폭이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출처: 조선비즈 9월 22일 보도). 같은 4.4퍼센트라는 숫자를 두고 현장은 급락의 증거로, 정부는 둔화의 증거로 읽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평균치가 지역별 편차를 가리기 쉬운 만큼, 시군 단위 거래 통계가 공개되어야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 안에서도 목소리가 하나는 아닙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걸러 내야 한다는 취지에는 현장 농협과 농민단체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비농민 소유 농지가 늘수록 임차료가 오르고 청년 농업인이 땅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농지는 농업에만 쓴다는 농지농용으로 제도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쟁점은 단속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5. 9월 21일 당정 보완책, 투기는 엄정하게 관행은 정상화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보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투기와 관행을 나누어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해 방치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 야적장이나 야영장을 만든 중대한 불법 전용은 현행법대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면 일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은 스스로 바로잡을 기간을 주고, 직접 경작이나 적법한 임대차로 돌리기 어려우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합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로 늘렸고,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이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추가 조사 없이 종결한다는 방침도 보도되었습니다(출처: 파이낸셜뉴스 9월 21일 보도).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 같은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사후에 전용을 인정해 주는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1988년 이후 38년 만의 조치입니다. 당정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과 농지연금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의 상당 부분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계획 단계입니다. 정부는 12월까지 가칭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을 받고 내년 1분기에 시행하며,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박, 고령과 상속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완책 발표 뒤에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자신은 회피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한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썼습니다. 동시에 오해는 말아 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출처: 조선일보, 조선비즈 9월 24일 보도).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농지 투기를 하는 이들이 제재를 무산시키려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자기편에 세우기 위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이 어려워진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보완책을 두고 먼저 밀어붙이고 나중에 수습하는 아마추어 국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농지 조사를 둘러싼 공방은 정치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영수 비서관은 22일 방송에서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휴경한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므로 대부분의 농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친척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되고,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 미만이면 개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한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고 농지은행이 사들일 때는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3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상속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1헥타르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거래가 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정부가 매입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위반 의심 농지는 약 30만 헥타르로 의심일 뿐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출처: 조선비즈 9월 22일, 23일 보도).
정리하면 정부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모입니다. 조사는 계속하되 처분 대상은 투기성 위반으로 좁히고, 고령과 상속 농지에는 이미 법에 있는 예외와 농지은행 위탁이라는 출구를 안내하며, 팔 곳 없는 땅은 정부가 사 주는 방안까지 열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한 대상 제외는 나이와 경작 기간 같은 법적 요건이 붙어 있는 예외를 요약한 표현이고, 농지은행 매입 검토는 아직 예산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구상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7. 남은 과제, 선별의 기준과 농지은행의 그릇
보완책이 나왔어도 풀어야 할 숙제는 남습니다. 첫째는 선별 기준입니다.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현장 공무원이 무엇으로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일보는 투기와 관행적 운영을 현장에서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마다 처분이 달라지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입니다. 산비탈 밭이나 길이 없는 맹지처럼 빌려 갈 사람이 없는 땅까지 받아 줄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매입까지 감당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위반 의심 농지가 약 30만 헥타르라는 장관의 설명에 비추면 그 일부만 매입 대상이 되어도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먼저 밀어붙이고 나중에 수습하는 식이라고 비판했고, 서울경제도 사설에서 땜질 처방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양성화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법을 지켜 온 사람만 손해라는 형평성 논란과 투기 세력에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는 더 남아 있습니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갖게 된 농지는 지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 면적 상한을 없애는 대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1년 안에 처분하게 하는 내용이 5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출처: 서울경제 5월 6일 보도).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퍼센트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8. 이웃 일본은 어떻게 하나, 처분 강제보다 빌려주는 길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시정촌마다 있는 농업위원회가 해마다 농지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놀리는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직접 경작할지, 농지중간관리기구(農地中間管理機構, 통칭 농지뱅크)에 빌려줄지 의향부터 묻습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경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 경작자가 없어질 농지도 대책 대상에 넣었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농지는 공시와 도도부현 지사의 재정을 거쳐 농지뱅크가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권고를 받고도 방치하는 농지에는 고정자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팔라고 강제하기보다 소유는 그대로 두고 이용을 넘기는 통로를 넓힌 뒤 세금으로 등을 떠미는 구조입니다. 일본 역시 유휴 농지가 계속 늘고 있어 성공 사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출구를 먼저 만들고 제재를 뒤에 둔 순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농지를 가진 시니어라면 지금 할 일은 서둘러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지대장과 등기부를 떼어 실제 이용 상황과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말로만 맡겨 둔 땅이 있다면 11월 15일까지인 특별정비기간 안에 서면 임대차 계약으로 바꾸거나 농지은행 위탁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상으로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땅은 은퇴 뒤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예외가 이미 법에 있고, 농지연금이나 농지이양 은퇴직불 같은 제도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상담 전화는 1577-7770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헐값으로 넘기라는 권유나 위반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경계하시고, 보완책의 상당 부분이 아직 입법 전이고 농지은행 매입도 검토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이나 증여, 양도소득세가 걸린 결정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와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기사]
“284만 필지 걸렸다” 내 시골 땅도 25% 이행강제금?…얼어붙은 시장 / 파이낸셜뉴스 / 2026.9.11.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10744029688
농지 전수조사 논란 확산…”농촌 현실 외면” vs “사실과 다르다” / 한국농어민신문 / 2026.9.17.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94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유예 / 파이낸셜뉴스 / 2026.9.21.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0844187119
농지조사 불만 ‘추석민심’ 불댕길라… 법 시행 24일만에 ‘땜질’ / 문화일보 / 2026.9.21. / https://www.munhwa.com/article/11618563
李,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투기하는 이들이 지지율 떨어뜨리려 나를 공격” / 조선일보 / 2026.9.24. / https://www.chosun.com/
쌀값이 올랐는데도 논을 떠납니다, 일본 쌀농가 32곳이 물러난 여덟 달 / 캐어유뉴스 /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145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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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정·개정 연혁(법률 제21798호, 제214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6.16. 공포,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479&chrClsCd=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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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및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법무법인 율촌(법률신문 게재), 2026,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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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026.5., https://mafra.go.kr/bbs/home/795/597611/downloa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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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조선비즈, 2026.9.8., https://v.daum.net/v/2026090806021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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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만 필지 걸렸다” 내 시골 땅도 25% 이행강제금?…얼어붙은 시장, 파이낸셜뉴스, 2026.9.11., https://www.fnnews.com/news/20260911074402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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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 27% ‘위반 의심’…내달부터 심층조사 착수, 뉴스핌, 2026.7.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3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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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폭락인데… 처분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문화일보, 2026.9., https://www.munhwa.com/article/1161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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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불만 ‘추석민심’ 불댕길라… 법 시행 24일만에 ‘땜질’, 문화일보, 2026.9.21., https://www.munhwa.com/article/116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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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논란 확산…”농촌 현실 외면” vs “사실과 다르다”, 한국농어민신문, 2026.9.17.,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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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반발에…여 “실제 농사짓는 분 피해 없도록”, 경향신문, 2026.9.1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721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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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9.21.,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08441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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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폭풍…고령농 휴경·맹지 방치 ‘처분유예’ 특별법 튼다, 파이낸셜뉴스, 2026.9.21.,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0949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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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맡기면 처분 유예…3년 이상 보유 농지도 위탁 땐 조사 종결, 파이낸셜뉴스, 2026.9.21., https://www.fnnews.com/news/2026092108462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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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지 ‘경미 위반’ 구제…농지은행 맡기면 처분 유예, 디지털타임스, 2026.9.21., https://www.dt.co.kr/article/1208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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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강제로 빼앗는 것 아냐”, 시사저널, 2026.9.21.,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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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당정협 “농지 전수조사, 관행은 처분 대신 양성화”, 아시아투데이, 2026.9.2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10100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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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발칵 뒤집더니 땜질 처방”···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맹공, 직썰, 2026.9.21.,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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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서울신문, 2026.9.8.,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6/09/08/2026090802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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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이어 농지 조사도 땜질… 전면 손질이 해법, 서울경제, 2026.9.21., https://m.sedaily.com/article/20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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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 현실 못 담은 개정 농지법…투기 문제만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 2026.9.20., https://www.sidae.com/article/202609201517533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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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농지법 칼날, 투기꾼과 농민 가려야, 일요시사, 2026.9.13.,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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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투기단속에 임차농 새우등만, 농민신문, 2026.4.27., https://v.daum.net/v/2026042705015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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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면적 상관없이 위탁·임대…거부 땐 1년 내 처분해야, 서울경제, 2026.5.6.,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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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농어촌 마을..농림어업 인구 51%가 고령자(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파이낸셜뉴스, 2026.4.28., https://www.fnnews.com/news/20260428100837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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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강화…보유세는 고가토지만 인상, 조세금융신문, 2026.8.3.,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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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할 수 있는 경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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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4&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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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休農地対策について, 일본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keiei/koukai/yuky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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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투기하는 이들이 지지율 떨어뜨리려 나를 공격”, 조선일보, 2026.9.24.,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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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지투기 방지 위한 전수조사 꼭 필요”, 조선비즈, 2026.9.24., 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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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적 거래 어려운 농지, 정부 매입 검토하겠다”, 조선비즈, 2026.9.23., 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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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법 임대차·휴경 농지만 ‘투기’… 대부분 해당 안돼”, 조선비즈, 2026.9.22., 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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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농심에 ‘농지 강제처분’ 유예, 조선일보, 2026.9.22., https://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