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치사(致仕) 〔치ː사〕
[명사]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던 일.
관리가 70세가 되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던 제도. 조선 시대에는 당상관으로 치사하는 경우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치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된 1품관에게는 궤장(几杖)을 하사하였음.
당상관으로서 치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의 예조나 해당 고을에서 매달 술과 고기를 보내었고, 벼슬이 1품에 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자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퇴관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1 치사-하다 2 致仕–〔치ː사하다〕
[동사]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다.

[용례]
①처음에 임금이 지신사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좌의정 하륜이 70세에 치사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청하였는데, 바로 자신이 치사하고자 함인가?” 하였다. ; 初 上謂知申事趙末生曰 左議政河崙請行七十致仕之法 乃欲自致仕歟 [태종실록 권제31, 43장 앞쪽~뒤쪽, 태종 16년 5월 25일(병진)]
②명하여 좌의정으로 치사한 이지에게 제2과의 녹을 주게하였다. ; 命左議政致仕李枝 給祿第二科 [태종실록 권제35, 69장 뒤쪽, 태종 18년 6월 5일(갑신)]
③예조에 전지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는 것은 고금의 통한 의리이다. 전 제학 윤상과 전 도절제사 박언충•전 참판 노귀상•전 중추 전흥•전 부윤 유한이 모두 나이가 찼으므로 치사하고, 시골에 돌아가 만년을 보내고 있다.…” 하였다. ; 傳旨禮曹 尊高年 古今通義 前提學尹祥 前都節制使朴彦忠 前參判廬龜祥 前中樞田興 前府尹柳漢 俱以年滿致仕 歸老于鄕 [문종실록 권제2, 51장 뒤쪽, 문종 즉위 7월 28일(경오)]
④하교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고금의 통한 의리이다. 이제로부터 대부가 연로하여 치사하고 시골로 돌아간 자는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날마다 술과 음식을 보내고 매양 사맹월에 갖추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下敎曰 尊高年 古今之通義 自今大夫以年老致仕歸鄕者 令所在守令 月致酒食每於四孟 具錄以啓 [단종실록 권제1, 10장 앞쪽, 단종 즉위 5월 21일(계축)]
⑤왕의 대에 이르러 문하시중 우정승이 되고 지금엔 팔십 당년에 치사까지 한 물망 높은 재상이었다. [박종화, 다정불심]
⑥지금 삼공은, 다 치사하고 선향에 돌아가 노후를 평안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구려. [김동인, 대수양]
⑦내 치사한 후로부터 밤에 잠 곧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김만중, 구운몽]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승상으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용한 말이다.
왕에게 하직하고 맡은 일을 물리고 사가에 머물며 음풍농월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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