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대아찬(大阿飡)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 공포된 신라의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 관계이다.

‘대아간(大阿干)’이라고도 했는데 아찬의 상위개념의 관등이다.

진골 이상만이 가능한 대아찬(大阿飡)부터 화백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나 그 밖의 제1급 행정관부의 장관(영令)이 될 수 있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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