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아찬 kimhyeongrae 2017년 01월 06일 21 대아찬(大阿飡)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 공포된 신라의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 관계이다. ‘대아간(大阿干)’이라고도 했는데 아찬의 상위개념의 관등이다. 진골 이상만이 가능한 대아찬(大阿飡)부터 화백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나 그 밖의 제1급 행정관부의 장관(영令)이 될 수 있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Post navigation Previous Previous post: 김주원Next Next post: 이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Δ Related News 블로그 게재된 글 역사 테슬라(TSLA)의 로드스타(ROSTR)하늘을 날다 2026년 10월 16일 0 29 블로그 강릉김씨대종회 강릉김씨옥가파직계사 역사 《국역 지봉유고(國譯 芝峯遺稿)》를 펴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0 26